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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폭행·살인 저질러도 취소 못하는 '의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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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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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간해도 의료법 규정 아니면 의사 면허와 무관

의사 면허 취소는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따른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모두 이 규정에 따라 면허 취소가 결정된다.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진료비 부정 청구 ▲면허증 대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취득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취소 대상이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면허 취소된 의사는 117명.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강씨의 의사 면허에 지장이 없었던 이유다.

다른 전문직인 변호사 면허 취소 규정은 어떨까. 변호사법 제5조(결격사유)와 제18조(등록취소)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의료법과 달리 죄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회계사, 교사 등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다.

의료법도 예전에는 다른 직종과 같은 기준으로 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의료 행위와 상관없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건 이중 처벌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반발이 나오며 2000년에 법이 개정됐다. 신현호 의료 전문 변호사는 "2000년 의약 분업으로 의사 단체 목소리가 커졌던 시기 개정된 법안"이라면서 "현재 의사 면허는 사실상 '종신 면허'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영국 등은 의사가 정상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지 2~3년마다 관련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면허를 재평가하는 '갱신제'를 택하고 있다. 일본 의사법은 벌금 이상 처벌을 받는 경우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내리고,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두어 윤리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면허 취소 후 재신청하면 100% 재발급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를 다시 받는 건 어렵지 않다. 2012년 내연녀에게 수면유도제 '미다졸람 등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산부인과 의사 김모(51)씨. 의료법이 정한 면허 취소 사유 중 하나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을 살았지만 다시 의사로 복귀했다.

의료법 제65조는 면허가 취소돼도 1~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허 등록 규정을 위반해 취소된 경우 1년 후, 자격정지 중 의료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된 경우 2년 후,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 진료비 청구,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취소됐더라도 3년만 지나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서 신해철 죽인 의사가 지방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면서 수술해서 또 환자 죽임

면허 취소 당해도 다시 받는거 쉬움


현행법에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

수면 내시경 환자 상습 성폭행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강간으로 처벌받아서

의사면허는 취소 안됨(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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