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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강기훈 유서대필조작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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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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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yangpatv.kr/news/articleView.html?idxno=8345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노태우 정권의 실정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1991년 5월 8일 당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기설의 친구였던 단국대학교 화학과 재학생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인권침해 사건을 말한다.


형법상 자살 관여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가운데 실제로 죄로 인정된 유일한 판례였으며, 


강기훈은 법원으로부터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과수의 필적 감정결과와 정황에 따라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17일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13일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5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대법원의 재심이 개시되었으며, 


2014년 2월 13일 재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검찰이 제시한 필적 감정이 신빙성이 없으며,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에 대해 무혐의·무죄로 재판결하였다. 


이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5년 5월14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심에서 강기훈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s://news.v.daum.net/v/20170707144632475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당시 담당 검사였던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ㅇㅇ


1991년 김기설 분신자살 - 친구 강기훈 기소유죄

1994년 만기출소

2007년 재심권고

2015년 무죄확정


검찰의 강압수사 + 국과수의 허위필적감정 

바로 잡는데 25년이 걸렸음


ㅇㅇ 곽상도 의원 약력 대략


198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8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2016년 국회의원당선(자유한국당 대구중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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