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제주 에멘 난민 사태 당시 부족했던 인도적 지원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은 가운데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정부나 제주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은 것과 관련해 "현행 난민법이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에서 난민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다른 지역에서도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나, 이주노동자 보호 조례 등을 제정해 관련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병수 예비후보도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 지역이기 때문에 도 조례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이자스민 위원장은 고 예비후보와 함께 "컨트롤타워 없이 추진돼 온 다문화가족 정책을 정의당이 다 뜯어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급증해온 다문화가정은 이미 몇 해 전 30만 가구를 넘어섰지만, 아직 이민과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법적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민자 대상 법도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등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법령별,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이민 정책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해 추진할 수 있는 기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영리목적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정부나 제주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은 것과 관련해 "현행 난민법이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에서 난민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다른 지역에서도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나, 이주노동자 보호 조례 등을 제정해 관련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병수 예비후보도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 지역이기 때문에 도 조례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이자스민 위원장은 고 예비후보와 함께 "컨트롤타워 없이 추진돼 온 다문화가족 정책을 정의당이 다 뜯어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급증해온 다문화가정은 이미 몇 해 전 30만 가구를 넘어섰지만, 아직 이민과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법적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민자 대상 법도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등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법령별,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이민 정책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해 추진할 수 있는 기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영리목적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