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정한 이 조례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 미혼자가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로 혜택을 본 주민은 지금까지 58명으로 파악된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각 1명에 불과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 당시에는 좋은 취지였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해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35651?sid=102
이 조례로 혜택을 본 주민은 지금까지 58명으로 파악된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각 1명에 불과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 당시에는 좋은 취지였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해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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