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24일 국내 두 번째 확진 환자인 한국 국적 55세 남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이동 동선 등을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2019년 4월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 중이었고, 올해 들어 이달 10일 목감기 증상을 처음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후 몸살 등 증상이 심해져 지난 19일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당시 체온은 정상이었기에 지난 22일 중국 우한을 떠나 상하이를 거쳐 상하이 항공 FM823편을 타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보건당국은 해당 환자가 입국 때 검역 과정에서 발열 감시카메라상 발열 증상이 확인돼 건강 상태질문서를 받고 검역 조사를 한 결과, 발열과 인후통이 있었지만, 호흡기 증상은 없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다.
또 환자에게는 증상에 변화가 있을 때의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에 통보했다. 이후 환자는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했고, 이후 자택에서만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이 환자는 그러던 중 지난 23일 인후통이 심해져 관할 보건소에 진료를 요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다.
엑스선(X-ray) 검사 결과, 기관지염 소견이 확인돼 중앙역학조사관이 해당 환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했으며, 24일 오전 두 번째 환자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현재까지 해당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총 69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증상 유무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나아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14일간 능동감시를 할 예정이다. 해당 환자와 접촉해 능동감시 대상이 된 사람은 항공기 내 환자 인접 승객 등 56명, 공항 내 직원 4명, 자택 이동 시 택시기사 1명,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승자 1명, 보건소 직원 5명, 가족 2명 등이다.
.... 김포공항에서 바로 격리된건 아니고 택시타고 이동후 자택에 도착. 22~24일동안 환자말로는 자택에 있다가 보건소 갔는데 다른곳에 갔을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2019년 4월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 중이었고, 올해 들어 이달 10일 목감기 증상을 처음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후 몸살 등 증상이 심해져 지난 19일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당시 체온은 정상이었기에 지난 22일 중국 우한을 떠나 상하이를 거쳐 상하이 항공 FM823편을 타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보건당국은 해당 환자가 입국 때 검역 과정에서 발열 감시카메라상 발열 증상이 확인돼 건강 상태질문서를 받고 검역 조사를 한 결과, 발열과 인후통이 있었지만, 호흡기 증상은 없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다.
또 환자에게는 증상에 변화가 있을 때의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에 통보했다. 이후 환자는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했고, 이후 자택에서만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이 환자는 그러던 중 지난 23일 인후통이 심해져 관할 보건소에 진료를 요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다.
엑스선(X-ray) 검사 결과, 기관지염 소견이 확인돼 중앙역학조사관이 해당 환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했으며, 24일 오전 두 번째 환자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현재까지 해당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총 69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증상 유무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나아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14일간 능동감시를 할 예정이다. 해당 환자와 접촉해 능동감시 대상이 된 사람은 항공기 내 환자 인접 승객 등 56명, 공항 내 직원 4명, 자택 이동 시 택시기사 1명,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승자 1명, 보건소 직원 5명, 가족 2명 등이다.
.... 김포공항에서 바로 격리된건 아니고 택시타고 이동후 자택에 도착. 22~24일동안 환자말로는 자택에 있다가 보건소 갔는데 다른곳에 갔을 가능성도 확인해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