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7002005
70세에 생활고로 가족과 연락두절
75세 폐지줍기 시작
77세 천막절도죄로 벌금40만원
78세 재판으로 결국 천막절도 무죄판결
그런데 빈병절도로 벌금 50만원 - 20만원 납부
거기에 감자절도 벌금 50만원
79세 감자절도 벌금 재판에서 확정
몇 달 뒤 식도암. 폐지줍는 일을 비롯한 일 자체를 못하게 됨
건보료도 102만원가량 미납
결국 벌금 잔액 80만원으로 지명수배
이제 체포되면 병원못가고 노역장에서 벌금때워야함
참고로 예전에 심부전수술받은사람이 벌금 못내니까 구치소에서 노역시켜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2088.html
사실상의 사형선고 아닌가... 죄의 경중을 떠나서 저게 저렇게 그냥 일반적인 절차로만 진행되었을 때 공정한건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