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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찰 "이민우 강제추행 혐의 있다…영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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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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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19/07/17/0002922892_001_20190717120206687.jpg?type=w430]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4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지인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와 지인이 함께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진술 등을 근거로 이씨에게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루프탑 술집에서 연예계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지인 중 한 명인 A씨는 술자리가 끝난 직후인 오전 6시44분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이씨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또 다른 여성 B씨도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자리에 갔다가 이민우에게 심한 성추행을 당했다”며 “양 볼을 잡고 강제로 키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술에 취해 비틀대다 또 다른 일행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이민우 측 "오해 풀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씨의 사과를 원한다고 밝히고, 이후 양 측의 대화가 이뤄지면서 파문은 잦아드는 듯 했다. 지난달 29일 경찰조사 이후 이씨와 지속적으로 대화한 A씨는 입건 사실이 보도된 지난 3일 새벽 경찰에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씨도 최근 이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지난 3일 이씨의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본인 확인 결과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현재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 측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씨도 경찰 조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진술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친근감의 표현이었고 장난이 좀 심해졌을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잦아들며 이씨는 정상적인 방송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4일 방송된 tvN '현지에서 먹힐까? 미국편'은 이씨의 분량을 편집하지 않고 내보냈다. 앞서 이 프로그램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은 정준영씨의 분량을 모두 편집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연예계 동료와 팬들의 지지도 이어졌다. 신화 멤버 전진은 지난 3일 네이버 V라이브 방송을 통해 "원래 연예인들이 여러 자리에 참석할 때 다양한 상황들이 생긴다"면서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팬 사이에서도 지켜보자는 의견이 이어졌다.

합의했어도 수사 계속…경찰, 현장 영상 확보

하지만 두 사람이 이씨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수사는 계속됐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측이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어도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계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강제추행의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탄력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확보한 영상에는 이씨가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구체적인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씨가 두 사람에게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씨는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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