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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슈IS] 법적다툼ing…강다니엘 솔로 데뷔 '일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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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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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황지영] 



가수 강다니엘의 솔로 데뷔 플랜에 일시제동이 걸렸다.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 앞선 전부인용 판결에 LM은 즉각 이의제기를 했고, 법원은 다시 한 번 양측의 소명자료를 살피기 위해 심의종결까지 2주의 시간을 열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율촌과 LM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주재로 열린 이의신청 심문기일에 참석해 종전 주장을 강조했다. 율촌은 "민법 규정에 따라 전속계약에 있어 사전 동의없는 양도는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을 주장했고, 위는 "제3자인 MMO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권리 양도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비춰볼 수 있는 표현이 있으나 단서 조항을 통해 실질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전체 서류를 고려하면 투자계약에 가깝다"며 기각 요청을 했다.

법원 결정 '촉각'
양도 계약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해석 속에서 재판부는 7월 10일을 심의종결일로 잡았다. 가처분 인용 판결이 유지된다면 강다니엘은 대표이사로서 꾸린 1인 기획사를 통해 솔로 데뷔 플랜을 이어갈 수 있다. LM 측은 공판에서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오래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는 회복불능의 상태가 된다. 거대 기획사에 팔아넘겼다는 프레임을 씌운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인용 판결이 난다면 이러한 것들이 사실인 양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각될 경우, LM 측은 "새로운 회사를 차린 강다니엘을 도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서 소속 아티스트 윤지성이 입대 전 두 차례의 앨범 활동과 뮤지컬과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처럼 강다니엘의 전방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강다니엘의 입장은 달랐다. 율촌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됐기에 같이 일할 의사가 없다. LM과의 계약을 유지함으로서 입는 손해가 있다"며 이미 설립한 회사의 리스크를 따졌다.

강다니엘 독자활동은 산 넘어 산
강다니엘은 5월 10일 전부인용 판결 이후 1인 기획사 설립 준비를 시작해 6월 10일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이하 커넥트)를 정식으로 발표했다. 율촌의 엄용표 변호사는 커넥트의 법률자문으로 함께 한다. 이의신청 심문기일 당일인 이날 강다니엘은 변호사를 통해 "지난 재판부의 결정으로 24살의 청년이 다시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셔서, 재판부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 열심히 활동하여서 대한민국의 아티스트로서 자부심을 갖고 국위선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마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처럼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

법률 전문가는 "법원이 2주간의 심의종결기간을 두고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양측의 공식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사까지 고려하면 쉽지 않은 법적 다툼들이 있을 텐데 섣불리 나서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커넥트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전 가처분 결정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를 표한 것이고, 독자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활동을 공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양측의 법적대립은 끝이 아니다. 법무법인 You In Law의 유인호 변호사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동방신기 사건으로 보아, 당시 법원은 전면적인 효력정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SM이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는 신청부분만 인용했을 뿐이다"면서 "전속계약의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법원의 전부인용 결정이 'LM과의 전속계약 효력까지 정지했다'고 보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자문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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