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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았음에도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들이 이미 독립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평소 딸의 등록금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학금 수령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는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사자(使者·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서 받은 경우, 또는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뇌물죄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일단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며 “곽병채가 곽상도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의심에도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돈을 받은 것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아들 병채씨의 ‘경제적 독립’을 들었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면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원을 빌렸다 해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
이처럼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신분범 사건에서 타인이 받은 돈을 공직자 등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른 사례로 최근 조 전 장관 사건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 총 6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이 당시 학생이었던 딸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했던 점, 딸에게 등록금을 송금하면서 장학금 액수만큼을 제외하고 보낸 점 등을 볼 때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딸 조민씨의 장학금 수수가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https://naver.me/FcgSX9JC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았음에도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들이 이미 독립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평소 딸의 등록금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학금 수령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는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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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사자(使者·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서 받은 경우, 또는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뇌물죄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일단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며 “곽병채가 곽상도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의심에도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돈을 받은 것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아들 병채씨의 ‘경제적 독립’을 들었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면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원을 빌렸다 해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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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신분범 사건에서 타인이 받은 돈을 공직자 등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른 사례로 최근 조 전 장관 사건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 총 6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이 당시 학생이었던 딸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했던 점, 딸에게 등록금을 송금하면서 장학금 액수만큼을 제외하고 보낸 점 등을 볼 때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딸 조민씨의 장학금 수수가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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