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의 연인 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한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KBS 아나운서 7명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수당을 받아 지난달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고 뉴데일리가 11일 보도했다. 이혜성 아나운서와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한상헌(39) 아나운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아나운서 7명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KBS는 이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