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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맥박있던 세월호 희생자, 헬기 대신 배로 이송하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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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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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3대가 이송 가능했지만 모두 외면
배로 4시간41분 걸려 병원에 도착
“가능성 희박하지만 사망 단정할 순 없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발견된 희생자가 맥박이 있는 상태였는데도 5시간 가까이 병원 이송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헬기를 이용하면 20분 안에 이송이 가능했지만, 다섯번에 걸쳐 배에서 배로 옮겨지며 4시간41분만에 목포한국병원에 도착했고, 도착 직후 숨졌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31일 오전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 적정성 조사 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참사 당시 구조의 문제점을 짚었다. 사참위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해경은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께 단원고 학생 ㄱ씨를 세월호 인근 바다 위에서 발견한 뒤 오후 5시30분께 해경 3009함으로 옮겼다. 이날 오후 5시47분 해경 응급구조사는 ㄱ씨의 호흡이 없고 산소포화도가 0%이었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5분 뒤인 이날 오후 5시52분 원격 의료 연결이 된 뒤 의사가 응급처치를 지시하자 산소포화도가 69%로 높아졌고, 맥박도 나타났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저산소증으로 분류되고, 69%는 긴급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사참위는 산소포화도가 0%에서 69%로 높아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 측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원격 의료를 담당한 의사는 ㄱ씨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속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6시35분께 실제 응급헬기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와 해경 직원 등을 ㄱ씨를 들것에 들고 헬기장까지 나갔다. 당시 헬기가 배에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 줄을 통해 ㄱ씨를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던 중 함내에서 마이크 선내 방송으로 “익수자 피(P)정으로 갑니다”라는 방송이 나온 뒤 헬기는 돌아갔다. 사참위는 이때 해경이 내부적으로 ㄱ씨의 사망판정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참위는 의사가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해경이 자체적으로 사망판정을 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같은 시각 또다른 헬기인 비(B)517기가 3009함에 내렸지만, 이 헬기 역시 20분 정도 지난 뒤 배에 있던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태우고 떠난다. ㄱ씨가 3009함에 도착한 지 10분 뒤인 오후 5시40분에도 3009함에는 헬기가 있었지만, 이 헬기는 김수현 당시 해경 서해청장을 태우고 오후 5시44분 목포에 열린 기자브리핑에 참가했다. 모두 3대의 헬기가 ㄱ씨를 이송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송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ㄱ씨는 P22정이라는 작은 배로 옮겨졌다가 오후 7시께 112정으로 다시 이송된다. 또 30분 뒤에는 다시 P39정으로 옮겨진다. 결국 이렇게 ㄱ씨가 최종적으로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이날 밤 10시5분이었다. 최초 발견된 배에서 3009함, 그리고 이후 옮겨진 배까지 총 5척의 배를 바꿔가며 발견 4시간41분만에 병원에 도착한 셈이다.

물론 ㄱ씨는 당시 산소포화도가 낮고 맥박이 불규칙해 적절한 이송이 이뤄졌다고 해도 생존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참위는 해경 등 정부가 구조자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바이털 사인만으로 보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다. 하지만 사망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구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전문적인 처치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처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권지담 기자 go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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