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지인을 만나러 나왔다가 팔찌를 잃어버린 50대 여성 A씨였다.
자칫 수사가 미궁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CCTV 속 ‘허리를 숙이는 사람’에 주목했다. 다이아몬드 팔찌가 떨어졌다면 이를 주워 간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 것이다. 수사 끝에 오후 5시쯤 경찰은 한 카페 앞 길거리에서 허리를 숙이는 수상한 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CCTV 속 남성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트럭에 올라탔고, 경찰이 이 트럭을 특정해 트럭 내 보관함을 확인한 결과 다이아몬드 팔찌가 나왔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점유물이탈횡령죄 적용을 고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남이 흘린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20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이 남성이 장난감인 줄 알고 팔찌를 보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