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KSBJi
배달의민족과 더불어 배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애플리케이션(앱) 쿠팡이츠가 보신탕집을 입점시켰다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로 뒤늦게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18일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쿠팡이츠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단 제보를 받아, 이에 대한 항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배달앱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확인해보니 보신탕 간판까지 내건 업체가 버젓이 입점 중이었다”라고 말했다.
국내 배달 대행 서비스 앱들은 원칙적으로 야생동물로 조리된 식품과 혐오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라니, 멧돼지 등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로 조리된 메뉴는 등록이 불가하고, 뱀탕, 토룡탕을 비롯한 보신탕, 개소주 등도 배달앱을 통해 판매할 수 없다.
https://img.theqoo.net/ffdFr
배달의 민족 측은 공식 홈페이지 이용가이드에서 “법적·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메뉴는 등록 기준에 따라 메뉴 등록 및 판매를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쿠팡이츠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동안엔 이같은 원칙을 대외적으로 명문화하진 않았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쿠팡이츠에 개고기 판매 업체 입점 제한과 더불어 향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 정서상 논란이 있어서란 이유 보다는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른바 ‘개고기’로 불리는 보신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동물자유연대의 설명이다. 때문에 생산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이뤄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상 동물성 식품 원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식품이나 음식 재료로서 위생 및 품질에 대한 어떠한 관리도 받지 못한단 것이다.
https://img.theqoo.net/bHtoY
https://news.v.daum.net/v/20210318110132711
배달의민족과 더불어 배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애플리케이션(앱) 쿠팡이츠가 보신탕집을 입점시켰다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로 뒤늦게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18일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쿠팡이츠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단 제보를 받아, 이에 대한 항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배달앱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확인해보니 보신탕 간판까지 내건 업체가 버젓이 입점 중이었다”라고 말했다.
국내 배달 대행 서비스 앱들은 원칙적으로 야생동물로 조리된 식품과 혐오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라니, 멧돼지 등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로 조리된 메뉴는 등록이 불가하고, 뱀탕, 토룡탕을 비롯한 보신탕, 개소주 등도 배달앱을 통해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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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측은 공식 홈페이지 이용가이드에서 “법적·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메뉴는 등록 기준에 따라 메뉴 등록 및 판매를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쿠팡이츠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동안엔 이같은 원칙을 대외적으로 명문화하진 않았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쿠팡이츠에 개고기 판매 업체 입점 제한과 더불어 향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 정서상 논란이 있어서란 이유 보다는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른바 ‘개고기’로 불리는 보신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동물자유연대의 설명이다. 때문에 생산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이뤄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상 동물성 식품 원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식품이나 음식 재료로서 위생 및 품질에 대한 어떠한 관리도 받지 못한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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