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3살 남아 개에 물려 중상..사유지인데 개 주인 책임있나?
36,193 1311
2020.06.08 11:24
36,193 1311

zrIjj.jpg


사유지 내에서 개에 물린 아이...개 주인 책임은 어디까지?

사유지 안에서 키우는 개에 어린아이가 물린 사고를 놓고,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경찰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2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공장 안에서 3살 A군이 진돗개에 손가락을 물렸습니다.

오른손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된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일단 수술은 마쳤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SxDzs.jpg

사고 장소는 사유지…개는 철제 울타리에

A군을 문 개는 사고 당시 열려있던 공장 출입구 안쪽 철제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 울타리는 출입구를 통과하자마자 오른쪽에 있으며, 어른 키 이상의 높이입니다.

A군은 홀로 공장 출입구를 통과한 뒤 철제 울타리로 접근해 손을 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철제 울타리의 틈으로 손을 넣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A군을 문 개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고는 이번과는 달리 인도쪽에서 개가 있는 철제 울타리에 손을 넣었다가 벌어졌습니다.

"이미 사람 물었던 개, 안전조치 미흡" vs "사유지에 왜 들어와…울타리보다 더 안전한 조치 있나"

A군의 부모는 이미 사람을 물었던 개에 대한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유지에서 벌어진 사고여서 A군에 대한 보호자의 관리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활짝 열린 공장 출입구로 어린아이 등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촘촘한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장 측은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면서도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A군이 사유지에 들어와 발생한 사고인 데다가, 철제 울타리보다 더욱 안전한 조치가 무엇이냐고 반박합니다.

비슷한 사고 검찰은 '과실치상' 대법원은 '무죄'

몇 년 전 국내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식당 화장실을 찾던 손님이 같은 통로를 쓰는 주택의 마당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개에 물린 사고입니다.

검찰은 개를 안전한 곳에 묶어뒀어야 한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개 주인을 기소했습니다. 사고 현장이 손님이 혼동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던 만큼 개를 키우면서 대비했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폭넓게 본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누군가 사유지로 들어오는 상황까지 개 주인이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일주일째 고민…결과에 따라 논란도 예상

A군의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도 일주일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서 벌어진 사고여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와 철제 울타리의 틈을 촘촘하게 했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 주인을 몇 차례 조사하고, 현장 조사까지 마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찰은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과 법리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적잖은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요약

1. 3살 아이가 공장 사유지에 들어와서 울타리 안의 개한테 손넣어서 손가락 절단

2. 부모 : 예전에 사람 물었던 개, 공장 안전관리 책임이다.

3. 공장 : 사유지 안에 있었다. 거기에 개 울타리까지 했는데 더이상 안전관리를 더 어떻게 하나.


목록 스크랩 (0)
댓글 13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KREAM x 더쿠💚] 덬들의 위시는 현실이 되..🌟 봄맞이 쇼핑지원 이벤트🌺 581 04.24 50,48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603,497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057,927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3,861,35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344,431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357,72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3 21.08.23 3,431,39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7 20.09.29 2,268,91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46 20.05.17 2,981,72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548,40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7,915,7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2239 기사/뉴스 전현무-박나래-이장우, 총 41.3kg 감량→눈물 'MZ 환골탈태 팜유' 감격('나혼산') 14:09 204
292238 기사/뉴스 데뷔 31년 이하늘 "학폭 마약 안 하니까 지금까지 활동" 돌직구(예셰쑈) 41 14:06 1,610
292237 기사/뉴스 초여름 더위 계속…월요일 전국 비[다음주 날씨] 1 13:56 552
292236 기사/뉴스 민희진 저격한 前의협회장 “저런 사람이 돈 버는 건 괜찮고 의사는?” 34 13:54 1,103
292235 기사/뉴스 “이렇게 많은 돈 받았나?” 이수만에 떼돈 준 SM엔터…결국 폭탄 맞았다 33 13:54 1,768
292234 기사/뉴스 성인 페스티벌 기사 내용중 - 하지만 필요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게 주된 취소 이유라고 일본 AV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25 13:50 1,750
292233 기사/뉴스 아옳이, 前남편 연인에 제기한 상간소송서 패소…항소도 포기 95 13:44 14,586
292232 기사/뉴스 "금요일은 일본인만 입장"…쏟아지는 韓 관광객 달갑지 않은 日 42 13:38 2,319
292231 기사/뉴스 “도와주세요” 5년간 여성 신고전화 157만건… 30대 ‘불안 호소’ 최다 5 13:28 884
292230 기사/뉴스 "뉴진스는 '꼼수' 없이도 성공했다"…민희진의 '일침' [연계소문] 37 13:23 1,915
292229 기사/뉴스 지코·제니 합 통했다…'스폿!' 아이튠즈 31개국·멜론 1위(종합) 3 13:19 373
292228 기사/뉴스 중간만 해도 ‘연봉 5억’ 꿈의 직장 어딘가 했더니 3 13:14 3,005
292227 기사/뉴스 남친에 폭행당한 여친 “너도 당해봐” 흉기 휘둘러 [사건수첩] 379 13:10 15,920
292226 기사/뉴스 장수원 모친상 23 13:09 3,119
292225 기사/뉴스 82메이저, '촉' MV 티저 공개..잠깐 들어도 중독 12:59 216
292224 기사/뉴스 밈이 된 뉴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외국인이 저작권 훔쳐 감;; / 스브스뉴스 21 12:57 4,683
292223 기사/뉴스 대한민국 집어삼킨 민희진, '시총 8조 하이브와 맞다이 vs 1천억 노예계약의 궤변' 팽팽 40 12:16 3,176
292222 기사/뉴스 [단독]'ABS 형평성 논란' 먼저 시작한 퓨처스리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나 19 12:06 1,713
292221 기사/뉴스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민희진 '일침'에 뼈아픈 K팝 현실 [연계소문] 18 11:54 2,584
292220 기사/뉴스 “외식 끊었습니다”…여행·투자에 지갑 연 2030 6 11:52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