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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한문철 “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최대한 빨리 멈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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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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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른바 경북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고의로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한문철TV’에서 25일 오후 1시 38쯤 경주시 등촌동 스쿨존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왜곡현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잡고 엑셀을 더 밟았다고 한다. 차의 속도를 봐야 한다. 저 상황에서 아이와 부딪히면 바로 설 수 있냐”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일어나고 죄송하다고 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자전거를 세워서 이동한다. 아이와 함께. 현장에 있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운전자는 현장에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 살인미수라고 하고 있다. 살인미수는 먼 나라의 이야기 같다. 이번 사고는 경찰에서 조사할 거다. 특히 고의성 여부에서 수사할 거다”라며 “본인이 눈에 뵈는 게 없고 그 아이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특수상해다. 살인은 아니고. 살인미수는 해당 안 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처음에 왜 그랬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평범한 엄마가 아이를 죽이려고 쫓아간 걸로 보이진 않는다”며 “우리 애를 때리고 도망가는 애를 잡으려고 급하게 달려간 거 같다.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틀은 거다. 그 뒤에 상황을 보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한다. 제가 볼 때 최대한 빨리 멈춘 것 같다. 미워서 했으면 운전자가 자건거를 들어줬겠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라며 “엄마 입장에선 있을 수 있던 일 같다. 고의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건 모른다. 경찰에서 다각도로 조사할 거다.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은 경찰이 나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거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를 보호하냐’는 누리꾼 지적에 “대낮에 CCTV도 있는데 아이를 들이받았다? 이상하지 않냐. 합리적이지 않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번 사고는 급한 마음에 일어난 사고같다. 교통사고여도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이 무겁다”라며 “언론에서는 운전자가 차를 세우지 않고 깔아뭉갰다고 했다. 그런데 아니지 않냐. 제가 봤을 때 확 돌았는데 저 정도 섰으면 브레이크 밟은 거다. 안 밟았으면 더 갔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5살짜리 딸아이가 왜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저 아이한테 쫓아가서 왜 그랬냐고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는 교통사고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아울러 운전자가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을 거라 봤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 처벌 된다. 스쿨존 내 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운전자는 자기 딸을 괴롭히고 달아난 아이를 꾸짖기 위해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다수의 방송사 인터뷰에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다친 아이에게 ‘왜 때렸냐’고 다그치기부터 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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