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4_0000943074&cID=13001&pID=13000
타다금지법은 타다의 운행 근거로 활용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여객운수법 34조 2항 단서)'를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엄격히 제한해 통과되면서 붙여진 프레임이다. 여기에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가 타다금지법을 처리할 때 '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임이 명확해졌다.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일때만 영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