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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MC몽 입열었다 “SM vs 엑소 첸백시 분쟁에 개입 NO, 백현 위로했을뿐”[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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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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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가수 MC몽이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간 분쟁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MC몽은 6월 2일 법률대리인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를 통해 "MC몽은 SM과 첸백시 사이에 분쟁을 야기할 만한 어떠한 인위적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한다. MC몽은 더더구나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사내이사가 아닌 만큼 관련 루머들은 명백히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MC몽은 "음악계 선후배로서 백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이며,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해당 아티스트를 영입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한 바 없다. 평범한 교류의 일환으로 만난 자리에서 회사 문제로 힘겨워하는 후배를 위로했을 뿐 SM 측이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불법행위의 유인 등은 없었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점을 밝힌다. SM은 제3자라는 불분명한 언급으로 MC몽 측이 더 이상의 피해와 오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제3자라는 불분명한 언급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 법률대리인을 통한 신속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첸과 백현, 시우민은 6월 1일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를 통해 소속사 SM으로부터 노예계약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세 멤버는 SM에 정산 자료 사본 제공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해 6월 1일 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대해 통보하기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SM 측은 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에게 접근해 허위의 정보, 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며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들 외부 세력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가 당사와의 유효한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아티스트를 통해 당사 소속 다른 아티스트까지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고 있다"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미래나 정당한 법적 권리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돈이라는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MC몽 공식입장 전문.

로펌고우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고윤기) 입니다. 의뢰인인 MC몽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1. 그룹 엑소 백현, 시우민, 첸(이하 ‘첸백시’)과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 간의 분쟁 중 SM 측에서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부 제3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였고, 관련 기사가 배포되었습니다.  
 
2.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후 일부 후속기사에서 SM이 언급한 제3자가 ‘MC몽’과 ‘MC몽이 사내 이사로 있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라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 보도가 있었습니다.   
 
3. 이에 더 이상 잘못된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 보도자료를 통하여 MC몽은 SM과 ‘첸백시’ 사이에 분쟁을 야기할 만한 어떠한 인위적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는 바입니다.  MC몽은 더더구나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사내이사가 아닌 만큼 관련 루머들은 명백히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4. MC몽은 음악계 선후배로서 백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이며,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해당 아티스트를 영입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한 바 없습니다. 평범한 교류의 일환으로 만난 자리에서, 회사문제로 힘겨워하는 후배를 위로했을 뿐, SM 측이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불법행위의 유인 등은 없었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점을 밝힙니다. 
 
5. SM은 제3자라는 불분명한 언급으로 MC몽측이 더 이상의 피해와 오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제3자라는 불분명한 언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MC몽 측은 본 보도자료를 통하여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하여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신속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2.
로펌고우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윤기

황혜진 blossom@newsen.com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609&aid=000073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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