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대통령 가족은 대통령기록물 생산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록물 열람권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 사망에 따른 유족의 대통령기록물 접근 권한에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장관 직무대행)도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사자가 아닌 유가족이 보는 범위는 제한돼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상과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노 전 대통령 유족 측과 노무현재단은 반발하고 있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후 보호기간 15년이 지나 첫 해제 대상에 오른 것이 바로 노 전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열람권에 너무나 제한이 많다"며 "대통령 유고 시 열람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우리(노 전 대통령 측)밖에 없는데 (현 정부가) 기록을 못 보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규정 시한(15일 이내)을 넘겨 대리인 지정을 보류했고, 이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제동을 걸었다.
노무현재단 측은 입법예고 기간 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4월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사회면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54540?sid=102
구체적으로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대통령 가족은 대통령기록물 생산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록물 열람권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 사망에 따른 유족의 대통령기록물 접근 권한에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장관 직무대행)도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사자가 아닌 유가족이 보는 범위는 제한돼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상과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노 전 대통령 유족 측과 노무현재단은 반발하고 있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후 보호기간 15년이 지나 첫 해제 대상에 오른 것이 바로 노 전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열람권에 너무나 제한이 많다"며 "대통령 유고 시 열람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우리(노 전 대통령 측)밖에 없는데 (현 정부가) 기록을 못 보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규정 시한(15일 이내)을 넘겨 대리인 지정을 보류했고, 이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제동을 걸었다.
노무현재단 측은 입법예고 기간 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4월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사회면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5454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