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소혜의 ‘학교폭력(이하 학폭)’을 주장한 동창 A씨가 불송치 처분됐다.
28일 A씨는 연초 온라인상에 김소혜에 대해 글을 작성했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글을 삭제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제안도 받았고 합의하지 못했지만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불송치’란 경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김소혜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벌받은 기록이 있고 자신의 주장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소혜가 2012년 5월경 숙명여중 1학년 재학 시절 음악실에서 같은 반 친구 B씨의 머리를 잡고 무릎을 꿇려 때렸다고 주장했던 바. A씨는 김소혜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명돼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지칠 대로 지쳐서 내가 ‘혐의 없음’을 받고도 아무데도 글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입장문이 내가 겪은 것과 다르게 뜨니 너무 당황스럽다. 이 글로 인해 또 무언가 고소를 해올지도 모르겠지만 힘들었던 만큼 내 입장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썼다”며 “난 단지 그 애(김소혜)가 중학교 때 한 사건을 알고 있었다. 그 애를 가해자라고하면 팬들이 루머 유포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가서 쓴 것“이라며 ”당연히 그 애도 사실인걸 알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을 줄 알았다. 고소하면 예전에 본인이 받았던 결과가 나올 테니까. 어쨌든 나는 ‘혐의없음’을 받았고 제발 이 글을 끝으로 더 글을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렇게 명백한 결과도 있는데 이제 제발 무분별하게 그만 고소했으면 싶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382/0000924681
28일 A씨는 연초 온라인상에 김소혜에 대해 글을 작성했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글을 삭제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제안도 받았고 합의하지 못했지만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불송치’란 경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김소혜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벌받은 기록이 있고 자신의 주장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소혜가 2012년 5월경 숙명여중 1학년 재학 시절 음악실에서 같은 반 친구 B씨의 머리를 잡고 무릎을 꿇려 때렸다고 주장했던 바. A씨는 김소혜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명돼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지칠 대로 지쳐서 내가 ‘혐의 없음’을 받고도 아무데도 글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입장문이 내가 겪은 것과 다르게 뜨니 너무 당황스럽다. 이 글로 인해 또 무언가 고소를 해올지도 모르겠지만 힘들었던 만큼 내 입장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썼다”며 “난 단지 그 애(김소혜)가 중학교 때 한 사건을 알고 있었다. 그 애를 가해자라고하면 팬들이 루머 유포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가서 쓴 것“이라며 ”당연히 그 애도 사실인걸 알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을 줄 알았다. 고소하면 예전에 본인이 받았던 결과가 나올 테니까. 어쨌든 나는 ‘혐의없음’을 받았고 제발 이 글을 끝으로 더 글을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렇게 명백한 결과도 있는데 이제 제발 무분별하게 그만 고소했으면 싶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382/000092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