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과 아내를 모욕한 아들의 동급생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신체수색·감금·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5시38분쯤 광주의 한 네거리에서 중학생 3명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6분간 가두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5시47분쯤 ‘담배를 피우느냐’며 중학생 1명의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몸을 뒤진 혐의도 있다.
사건의 시작은 중학생들의 ‘패드립’이었다. A씨는 아들에게 “친구들이 어머니의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었다. 장난 전화를 걸어 해당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말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의 동급생들에게 “(아들을) 한 번 더 놀리면 밟아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신체수색·감금·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5시38분쯤 광주의 한 네거리에서 중학생 3명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6분간 가두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5시47분쯤 ‘담배를 피우느냐’며 중학생 1명의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몸을 뒤진 혐의도 있다.
사건의 시작은 중학생들의 ‘패드립’이었다. A씨는 아들에게 “친구들이 어머니의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었다. 장난 전화를 걸어 해당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말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의 동급생들에게 “(아들을) 한 번 더 놀리면 밟아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