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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구하라 가사소송 재판부, 가족 간 대화·포용 권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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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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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친모·친오빠 다음 재판 출석, 대화로 입장 이해"
"법 떠난 가족의 의무"…강지영 父 등 "하라父 부양 헌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가수 고 구하라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두 번째 재판이 광주가정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판결과 별개로 구하라 가족의 법정 출석과 대화·포용을 권고했다.

구씨 측 증인들은 구하라의 친모가 양육에 소홀한 반면, 친부는 부양과 재산 형성·유지에 헌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가사사건 특성상 비공개로 이뤄진 재판에는 구호인씨가 소송 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구씨의 친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구씨와 친부·친모 모두 출석하라'고 권고했다. 판결에 앞서 가족 구성원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씨 측 증인으로는 '카라'에서 활동한 강지영의 아버지, 구하라의 친척, 동거했던 지인 등 3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구하라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모가 가정을 떠났다. 친부가 홀로 양육하며 가수 데뷔·성장에 유·무형의 특별한 기여를 했다. 재산 형성·유지에 헌신했다"고 증언했다.

구씨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는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겠지만, (구씨 가족이)그동안 오해를 풀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법을 떠난 가족의 의무라며 모든 가족의 출석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에) 진척이 있을 경우 조정이나 화해 권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아버지가 동생(구하라)의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동생의 부양,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며 "친모로의 상속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9월 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도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구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지난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친모는 하라가 아홉살, 내가 열한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으며,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 결론이 나 처리가 무산됐다.

2020.08.12. sdhdream@newsi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01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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