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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 자격박탈" 靑 청원 4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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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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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특정 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0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4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인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이신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인신매매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면서 "제발 그를 이 법정에서 볼 수 없게, 그가 이 사건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제외하고 자격을 박탈시켜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올라온 이 청원은 당일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룹 모모랜드 출신 연우도 SNS에서 이 청원 참여를 독려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가수 故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구 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 재판 당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논란을 일으킨 판사다.

최종범은 과거 사적인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구 씨에게 무릎을 꿇을 것을 강요했다.

이에 대해 당시 1심 재판을 맡았던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종범이 촬영한 영상을 보자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성관계 영상이라는 이유로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재판장에서 비공개로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구 씨 변호인은 "(최 씨가 촬영한 영상이) 성관계 영상인 것은 분명하고 양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장이 확인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아무리 비공개라고 해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다시 재생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역시 2차 가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며 기어이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했다. 구 씨는 작년 5월 26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숨졌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재판을 맡은 오덕식 부장판사에 대해 '과거 재판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한 전력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최근 '박사방' 운영진이었던 이 모(16) 군의 재판을 맡았다. 이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박사방' 운영진에 이어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5일 이 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그러나 검찰은 조주빈과 공모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을 감안해 26일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을 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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