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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비정규직 정규직化 하느라… 청년 못뽑은 정부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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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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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고용’ 미이행 80곳 중

12%가 ‘정규직화 때문’ 밝혀

고용부선 ‘결원부족’ 등만 강조

발표자료서 고의적 누락 논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0개 공공기관 가운데 10곳 중 1곳 이상이 고용노동부 주관 조사에 응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해당 조사 결과는 지난 2월 고용부가 실행한 조사를 통해 도출됐지만, 고용부는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누락해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청년고용 미이행 기관(정부 공공기관 53곳·지방공기업 27곳) 사유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청년 고용 이행 기준(정원의 3%)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답한 공공기관 수는 11.9%에 달했다.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해당 설문조사에서 ‘정원과 현원 간 격차가 적어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55.3%,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47.4%에 달했다.

‘소득주도성장’ 차원에서 진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이들 기관의 청년 고용 여력이 악화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다.

고용부가 인과 관계에 있는 설문 문항을 동시에 제시해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역설을 초래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응답 기관 수가 과소 집계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건비가 한정된 공공기관에서 40~50대 비정규직 종사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시 20~30대 정규직 채용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설문에서도 정원과 현원 간 격차가 좁혀든 이유나 인건비가 부족한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공공 기관의 청년 채용 개선 의지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도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미이행 기관을 관보에 실은 뒤 5월 점검회의를 가진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9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을 보면 청년의무 고용에 대한 ‘적용 예외 사유’만 추가해 청년고용 촉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있는 규정만 잘 지켜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텐데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이 매년 80여 곳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전면 검토와 함께 고용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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