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하면, 1000만원 드립니다"
24일 다수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안을 마련해 국제결혼 지원금 제도를 정하고 지역에서 1~3년 이상 거주한 35~50세 남성에게 500~1000만원 내외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경남 남해군은 군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3세 이상 초혼 미혼 남성 중 전업적 농·어업인을 상대로 국제결혼 성사시 국제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과 중매인 수수료 등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한다.
◇"국제결혼 피해자 지속되는데" vs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
두 청와대 청원자는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매매혼을 장려한다"면서 "이 같은 방식은 남성들에게 외국에서 '사 온' 신부를 자신이 산 '물건'으로 인식하게 해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 과정이 인신매매적·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개업체들은 속성 맞선 행위를 통해 여성을 고르게하고, 결혼 성립 전후 몇주~몇달간 여성을 합숙시켜 관리하기도 한다.
심지어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920명 응답자의 42.1%가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이처럼 국제결혼을 무조건 장려하는 것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 망신급 인권유린을 세금 퍼주면서 장려하는 머한민국 클라스 ㅉㅉ
참고로 해당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