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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0대 노인이 모텔에서 이불을 쌓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모텔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 6층 복도에 이불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주인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노인이 불을 지르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다. 화재로 인해 복도 일부가 그을렸으나 진화가 빨라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화가 늦었다면 객실까지 불길이 번질 수도 있었다"며 "형법상 방화죄를 적용하려면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소훼돼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불쏘시개로 쓰인 이불만 불에 타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가 심한 알코올 의존증세를 보여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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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