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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중앙주의] 성남시민 1인당 5만7000원 이상 물어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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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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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 배상' 중재안 성남시 거부
이번주 선고 때 손해산정액 주목
1공단 개발 방안 놓고 보혁 대결
시민 품이냐, 포퓰리즘 발상이냐
행정이 정치화되면 유권자 부담
"소신있는 차기주자 탄압" 반론도
━ 
2천5백억대 소송 휘말린 이재명 공약 


경기도 성남시가 이재명 전 시장의 공약을 둘러싼 논란으로 자칫 900억원대의 돈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구도심에 있는 제1공단 부지 활용 여부를 놓고 성남시와 땅 소유자 측이 4년간 끌어온 소송에서 법원이 성남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550억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중재안을 성남시가 거부하는 바람에 이번 주 정식 선고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사건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이 명분과 실리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성남지방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문에서 성남시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915억여원으로 산정했다. 
2009년 이 지역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원고 측의 권리를 성남시와 이 전 시장이 제한한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원은 대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성남시는 손해배상액의 60%를 물어주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성남시 인구가 16일 현재 95만4900여 명인 점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론 성남시민 1인당 5만7000원씩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의 화해 권고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배상금액이 더 커졌던 전례를 감안할 때 성남시민들의 분담금이 그만큼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원고 측은 이 전 시장과 실무 책임자 등 두 명의 개인에 대해서도 소송을 함께 제기해 구상권 청구로 이어질 지 여부도 주목된다.

성남제1공단을 놓고 성남시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기도 성남시 단대오거리 인근의 제1공단 부지는 사실상 폐허로 변해있었다. 
8만4000㎡규모의 부지 곳곳엔 잡초가 올라오고, 폐기물 등이 아무렇게나 뒹굴었다. 
땅 소유주는 궁여지책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인근 희망대공원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불법 주차 차량이 줄을 서 있었다. 
부지 활용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8년간 이어지면서 지역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잃은 것이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70년 조성된 이곳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소 엇갈린다. 
자랑스런 산업화의 전진기지였다는 주장과, 노동자들의 아픔이 담긴 곳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혼재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성남의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이 땅을 인근의 희망대공원과 묶어 전면 공원화 지역으로 개발하자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 출신의 이대엽 성남시장은 역세권 지역 도심활성화에 중점을 둔 개발을 지지했다. 
성남시는 2009년 5월 이 곳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상권 조성을 위한 용도지구 변경을 했다. 
같은해 11월 금융회사와 업자들이 이 땅을 매입해 사업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듬해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그는 6월 2일 선거에서 당선된 다음날 “제1공단의 상권 개발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자신의 공약을 강행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2006년 선거 때도 이 전 시장은 “공단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선 공원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부패한 보수세력들이 부지 개발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그의 주된 논리였다.

그의 계획은 이 지역과는 다소 떨어진 대장동 개발과 맞물려 있다. 
이 전 시장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이 5500억원대에 이른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제1공단 공원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대장동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과장된 말을 했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는 부지 사업과 관련된 이 전시장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새누리당 정치세력들이 부정부패로 독식하려한 특혜사업을 제가 시장이 되면서 빼앗은 겁니다. 원래 자리인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겁니다.” 5500억원의 이익금을 특정 정치세력이 독식할 뻔 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설명은 성남 경제계와 시민단체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켰다.

성남시 조치에 반대하는 측은 “1조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500억원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폭리이고 횡포”라고 지적했다. 
통상의 건설업자나 정부사업자는 20%를 남기기도 어려운데 50% 가까운 이득을 올리는 것은 입주민들을 상대로 갈취를 취하겠다는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 10㎞나 떨어진 두 지역을 같은 개발구역으로 묶는다는 것도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대장동에 입주하려는 주민들에게 폭리를 취해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하려는 발상이야말로 반민주적이라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때문에 이번주 나올 법원의 선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념 또는 공약에 따른 행정제한이나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미있는 판례로 남게 됐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이미 한 건설사는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25억원의 승소판결을 받았고,분당 메모리얼 파크도 재판에서 이겼다. 
또 한 시행개발사도 성남시를 상대로 600억원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법원 판결과 관련해 성남시와 시의회는 어떤 입장일까. 
3조원대의 예산 중 1000억원대에 가까운 보상금을 줄 경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찮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재판을 끌기에도 부담이 크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만약 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한 입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원화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명분이 마땅찮은데다 시민들의 비판여론이 불거질 공산도 크다. 
그렇다고 공원화 사업을 무턱대고 강행할 경우 3000억~6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기 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재판에서 지고 배상금 지불을 미룰 경우 연평균 15%의 연체이자도 성남시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여기다 “만약 재판에서 성남시가 패소할 경우 세금으로 배상액을 지불하지 말라.이를 어길시 납세거부운동을 벌이겠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입지를 좁히고 있다.

일각에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원의 건설비용과 2000억원대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성남시민을 우선으로 고용하자는 중재안이 나오고 있다. 
또 상가 입주권도 지역 상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성남지원은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이번주 선고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판단에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행정의 영역에 정치색이 입혀지고, 개성 강한 시장이나 도지사가 공약을 이유로 시스템을 등한시한 것을 비판할까. 
아니면 소신있는 유력한 대선주자급 정치인의 행위에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나서 탄압을 하고 있다고 정치적 해석을 할까.

박재현 논설위원


요약

이재명이 자기 공약을 이행한답시고 부지를 매입도 없이 8년간 걸어놨고

 

사유재산 침해라고 2500억 짜리 소송빵을 먹어


500억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받았지만 거부


그래서 최소 900억 배상 물어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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