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면세점 도입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입국장면세점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면세점 설치에도 속도를 내게 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그간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두고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의견이 분분했다.
국민들은 해외여행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며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정부는 입국장면세점을 허용할 경우, 검역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줄곧 반대 목소리를 이어왔다. 이 같은 이유로 입국장면세점 추진은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련 법령 검토를 지시하면서 해당 논란은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 국민편의와 외화유출 방지,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부분이 중점 부각되면서 법 개정에 힘이 실렸다.
개정안은 롯데나 신세계, 신라와 같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만 운영 특허를 부여하도록 했다. 출국장 면세점에 비해 규모가 작고, 판매물품의 종류도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운영기업에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판매품목으로는 국산품 비중을 출국장 면세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판매대상에서 담배는 제외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도입을 위한 여론조사(국민과 전문가 대상)와 해외사례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기 이전에 보고할 것을 기재부에 주문했다.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도 조정된다. 그간 잦은 특허 갱신으로 면세점 업계가 불안정한 형태의 사업을 해왔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를 받은 모든 자에 대해 특허 갱신을 1회에 한정해 허용하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 까지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관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해외경쟁력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 이외 기업에 대한 항공기(부분품) 등의 관세 감면 기한을 일부 연장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안과 종합보세구역 내 장기 미 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요청 제도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