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박준영 변호사(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위원)
-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피해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어
- 7,80년대 다른 수용시설 사건에도 영향줄 것
-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배‧보상 필요해
- 우리 사회, 국가폭력과 약자의 투쟁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 진행자 > 형제복지원 사건, 법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 참여해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하고 비상상고를 주장해온 분이죠. 박준영 변호사와 법적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준영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앞에서도 한종선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본류는 수사조차 제대로 안 됐고 지류에 해당하는 울주작업장의 강제노역사건, 이것만 지금 수사가 된 거죠?
☎ 박준영 > 네, 맞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한 대표 말씀대로 외압 때문에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외압 한 당사자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라고 말씀하셨던데 혹시 과거사조사, 맞습니까?
☎ 박준영 >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당시 부산지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고 더 올라가야죠. 이 사건은.
☎ 진행자 > 그 위로.
☎ 박준영 > 청와대의 어떤 그 당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의사가 충분히 개입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시 청와대에 있던 분들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박준영 > 네, 왜냐하면 저희가 검찰과거사조사단에서 조사는 하긴 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어떤 정보보고를 통해서 일부 확인한 게 전부거든요. 충분히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진상조사단에서 박희태 전 의장을 조사하진 않았습니까?
☎ 박준영 > 조사했습니다.
☎ 진행자 > 뭐라고 하던가요?
☎ 박준영 >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얘기가 모순이 많았죠. 그리고 또 박희태 전 의장만 조사한 게 아니라 당시 부산지검 차장 검사도 조사했었고 서면조사이긴 했지만요.
☎ 진행자 > 그분은 유명한 분은 아니신가 보죠?
☎ 박준영 > 그분도 전 법제처장입니다.
☎ 진행자 > 아, 전 법제처장. 하나 같이 다 승승장구하셨군요.
☎ 박준영 > 일단은 물론 그분들 큰 잘못 했죠. 그 당시 그렇게 잘못된 어떤 공무집행이 이어져서 잘 나갔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상상고라는 것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 박준영 > 비상상고가 일단은 법령 적용을 잘못한 판결을 바로 잡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비상상고가 몇 차례 있긴 했지만 잘못된 무죄 판결을 바로 잡는 청구는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유죄를 무죄로 바로 잡는 것만 있었다는 거죠?
☎ 박준영 > 네, 맞습니다. 유죄를 무죄로 바로 잡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의미를 축소해서 바라보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벌을 선고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지만 형벌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무죄를 유죄로 바꿔서 피고인에게 형벌 자체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맞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박준영 > 하지만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판결의 의미는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왜 그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 특수감금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이고 또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실상 유죄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당시의 그 훈령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훈령의 위헌성을 확인하면 이것 때문에 정말 위법하게 수용됐던 사람들에게 국가배상 등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피고인 박인근 원장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효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것이네요.
☎ 박준영 > 맞습니다. 박인근 원장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판결에는 박인근이 사실상 특수감금의 가해자라는 것을 판결문에 남깁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7, 80년대 있었던 형제복지원 말고 다른 수용시설 사건에도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박준영 > 제 생각에는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내무부 훈령이 75년에 만들어져서 87년에 폐지됐거든요. 12년 동안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서 수용됐던 사람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을 겁니다
☎ 진행자 > 형제복지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 박준영 > 맞습니다. 전국 수용시설이 수십개였거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관여된 수용이 이뤄졌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들은 이 내무부 훈령의 위헌성이 확인되면 이걸 근거로 뭔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많이 걱정하세요. 왜냐하면 국가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배보상을 다 해줄 수 있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건 기우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30년 넘게 흘렀잖아요. 40년 넘게 흘렀거든요.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돌아가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분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피해 주장을 하고 계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에 연락되는 분도 260명 정도거든요.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 진행자 > 2만 명, 3만 명 얘기까지 있던데요.
☎ 박준영 > 하지만 지금 연락되는 분이 260명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많이 돌아가신 분이 많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은 당시 부랑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끌려갔던 분들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살아남아서 주장하고 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게 비상상고가 되면 비상상고 결과 어떤 판결이 나오면 특별법 제정에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 박준영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이란 것이 이제 진상조사와 배보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서 훈령의 위헌성이 확인되면 그걸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국가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또 시민단체 공권력 외에 공권력 갖지 않은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공권력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배보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분들이 겪고 있는 현재 트라우마를 즉시 치료해줄 수 있는 의료적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고 주거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진행자 > 박준영 변호사님께서는 억울한 사람들의 변호사로 많이 알려져 있으시니까요. 앞으로 이 사건에 좀 더 노력해주시길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준영 >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 말씀은 뭐냐하면 형제복지원 참상을 처음 알리신 분이 오늘 한종선 대표거든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살아남은 아이>예요. 9살 때 영문도 모른 채 들어가서 3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거든요. 이 사람이 살아서 43살의 어른이 됐습니다. 반드시 이 싸움 승리하게끔 해줘야 되고 또 오랫동안 살아남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폭력 문제나 약자의 투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저희 시간이 부족해서요. 여기까지만 듣겠고요. 다음에 또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준영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