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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조정국면에 들어서면서 급매물 처분 등에 대한 이웃들의 경계가 날로 높아졌다. 부동산 하락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실거래가 하락이 인근 시세를 끌어내려 주민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21일 서울의 한 부동산 인터넷카페에서는 아파트 급매물을 놓고 불만을 제기하는 댓글이 여러개 달렸다. D아파트 소유주 A씨가 시세보다 8000만원가량 낮은 급매물을 내놓자 "왜 그렇게 싸게 파는 것이냐", "부동산업자 같은데 그런 식으로 영업하지 말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내놓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가 하락해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도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는 서울 도심으로 올 들어 전용면적 84㎡가 7억원대에서 최고 9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한편 9·13 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아파트주민의 호가담합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추진해 급매물에 대한 집단적 항의 등은 조심스러워진 분위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 인터넷카페 등에서 집값담합을 시도하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특성상 하나의 단지가 기성상품처럼 똑같은 가격으로 움직이고 이는 주변시세로도 영향을 준다"면서 "많은 사람에게 아파트는 전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개개인의 사정으로 급매물을 내놓아도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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