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금 유용 범죄수익” 협조 요청… 스탠퍼드대 “돌려주겠다” 답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수감 중)이 2013년 3월 퇴임 뒤 미국에 체류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스탠퍼드대에 미리 송금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200만 달러(약 22억 원)가 곧 국고로 환수 조치된다.
검찰은 미국 법무부와 연방국세청(IRS) 등 관계 당국의 협조를 얻어 스탠퍼드대에 200만 달러의 환수를 요청했고, 최근 대학 측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자금을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를 중시하는 스탠퍼드대가 국민 세금이 유용된 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만 달러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 올해 6월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이원석 부장검사) 등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올해 8월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하면서 원 전 원장이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스탠퍼드대에 2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파악한 뒤 국고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