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 법은 1995년도에 새로 제정된 조항인데, 그 시행이 1997. 1. 1.부터입니다.
공소시효 정지로 처분 가능할 듯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 법은 1995년도에 새로 제정된 조항인데, 그 시행이 1997. 1. 1.부터입니다.
공소시효 정지로 처분 가능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