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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PC방 살인 묘사한 의사…"여론 기폭제" vs "직업윤리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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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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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 담당의가 올린 피해자 묘사
여론 "긍정적 기폭제…어려운 결정과 소신에 감사"
의학계 "비밀준수 개념 전무…의료법 위반 가능성"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해자 상황을 적나라하게 공개한 의사의 행위를 두고 비판과 옹호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대체로 일반 여론은 공익을 이유로 '내야 할 목소리를 냈다'고 두둔하는 반면 의료계는 '명백한 의료 윤리 위반'이라 지적한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을 피의자 김성수(29)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뒤 피해자 담당의였던 남궁인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범행의 잔혹함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글을 올렸다. 이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면서 여론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지만, 의학계를 중심으로 '의사가 이런 글을 써도 되나'라는 논란도 함께 일기 시작했다.

◇너무나 구체적인 상황 묘사

남궁 교수는 "나는 강서구 PC방 피해자의 담당의였다"며 "처음엔 사건에 대해 함구할 생각이었으나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하고 많은 사실이 공개됐다. 나조차도 당시 확인하지 못했던 폐쇄회로(CC)TV나 사건 현장 사진까지 보도됐다. 그러기에 이제 나는 입을 연다"고 운을 뗀 뒤 피해자가 병원에 왔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

그는 피해자 인상 착의부터 의식이 없던 모습, 상처의 위치와 정도를 세세하게 묘사하고, 심정지에 이르기까지 과정도 모두 글에 담았다. '양쪽 귀가 다 길게 뚫려 허공이 보였다' '칼이 두개골은 뚫지 못했다' '피를 부으면 상처에서 피가 솟았다가 심장이 멈추면 멎기를 반복했다' 등의 문장이 포함됐다.

말미에는 "억측으로 돌아다니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이 방지되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바란다. 그래서 이 언급이 다시금 그 불씨나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쓴 동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 옹호론 "긍정적 파급력 더 크다"

남궁 교수의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20만개 이상의 '좋아요'와 함께 6만4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으며 4만5000회 이상 공유됐다.

댓글에는 "이 글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파장이 커지지 않았을 것" "어려운 결정과 소신을 보여주심에 감사한다" "내가 피해자였더라면 의료윤리와 남겨진 우리 가족을 다 떠나 내가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나를 죽인 가해자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랄 것"이라는 등 담당의를 응원하는 글이 다수다.

여론은 대체로 남궁 교수에 우호적이다. 해당 글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환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발판을 마련하는 '긍정적 기폭제'가 됐다는 주장이다.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18일 오후 6시 기준 36만명이 동의했는데, 오늘 오후 12시까지 동의자는 86만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 비판론 "환자 비밀 준수 개념 전혀 없어…선동"

그러나 의료계는 담당의의 게시글이 의료 윤리 위반이라고 비판한다. 윤현배 서울대 의대 교수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끔찍한 PC방 사건의 피해자를 응급실에서 진료했던 전문의가 당시 환자 상태와 진료 내용에 대한 상세한 글을 어제 페북에 전체 공개로 올렸다. 환자 동의는 구하지 못했을 것이며, 유가족의 동의를 구했다는 언급도 없다"면서 "명백한 의료윤리와 의무의 위반이다. 환자 비밀 준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남궁 교수의 행동을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조 교수는 "한 의사가 자신이 맡았던 환자의 죽음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심신미약에 대한 공분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단다. 그런데 입맛이 쓰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며 심신미약으로 판결 나지도 않았다. 막연한 분노로 심신미약을 없애자는 선동을 하고 있다. 그 주장을 지지하게 하기 위해 환자가 죽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는 명백한 직업윤리 위배"라며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얻은 환자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자신의 진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면 환자는 의사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사는 환자 정보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는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상세한 정보 공개는 고인이 됐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유족들 입장에서도 충격이 클 것 같다"면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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