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씨가 고발한 정형외과 CCTV 영상]
지난 2014년, 부산의 한 정형외과 시공을 맡은 건설업자 A씨는 병원을 오가며 묘한 장면을 목격한다. 병원 소속 의사는 분명 다섯 명인데,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낯선 사람이 수술실을 드나들었다. 환자들에게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대신 수술을 한다더라'는 소문이 들려왔다.
A씨는 대리 수술 피해자 B씨의 사연을 듣고 이 병원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병원 행정부원장 C씨와 뜻을 함께 하고 수술실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한 후 증거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그로부터 1년 뒤, A씨는 건조물 무단 침입 죄목으로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병원은 환자 B씨를 매수해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했다. 병원을 고발한 C씨의 행적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랐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C씨와 연락이 끊겼다. 벌금형을 받은 병원 의사 5인은 의사 면허를 온전히 유지한 채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외과계 의료 기관의 무자격자 대리 수술 사례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공익 제보를 하고도 도리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시민의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A씨가 부산 한 정형외과의 대리 수술을 부산중부경찰서에 제보한 것은 2014년 3월의 일이다. A씨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실 CCTV 촬영을 감행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이 타 경찰서에 전보되며 부산중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공익 제보 사건이 아닌 경찰 자체 내사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신분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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