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내년 상반기부터 12·15세 등급 생긴다
신문16면 TOP 기사입력 2018-10-22 13:49 최종수정 2018-10-22 17:11이르면 내년 상반기 웹툰에 12세, 15세 이용가 등급이 신설된다. 작가가 자가진단표를 통해 직접 등급을 매기고 이를 웹툰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22일
웹툰업계와 포털에 따르면 만화발전위원회·한국만화가협회는 최근 보고서 '웹툰자율규제 등급 기준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행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두 가지로 나뉜 웹툰 연령등급을 '전체 연령가' '12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 4가지로 세분화한다.
한국만화가협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연재 중인 작품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웹툰자율규제위원회와 협약한 상태로 등급 세분화 결정이 내려지면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레진코믹스 관계자도 “적용이 결정되면 작가를 대상으로 알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진단은
'주제' '폭력' '선정성' '언어' '약물' '사행성' '모방위험' '차별' 8가지로 나눈다. 보고서가 제시한 자가진단표에
따르면 폭력 항목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지속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12세다.
15세 이상은 “비사실적으로 묘사된 그림스타일에서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돼 폭력을 정당화하고 모방위험이 있는 것”이 기준이다.
“상해, 유혈, 신체훼손을 동반하는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은 18세로 분류한다. '지속적' '비사실적' '노골적'이 주요 기준이다.
웹툰 등급 구분이 세분화 되지만 실명 로그인이 필요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하면 강제력은 없다.
만화업계는 등급 구분이 학부모 독서 지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다양한 연령등급 설정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보이콧되던 작품도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등급 기준을 알릴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등급위원회는 각각 위원회가 만든
등급분류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사이트가 마련돼 있다”면서 “사이트를 구축해 독자에게 연령등급 기준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18세이상 이용가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분류 기준은 후속 연구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믹스 저작권 관리자가 불법 웹툰 링크 삭제 및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1일 1만건 정도 불법 자료를 찾는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