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10세 초등학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세 보습학원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부착 20년과 정보공개고지 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및 10년 이하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모(34)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음에도 2~3시간이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단순히 피해자의 키가 160㎝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중학생 혹은 심지어 성인으로까지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증거가 확보될 때마다 진술을 바꾸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허황된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불량하며,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와 이씨의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 학생치고는 키가 크고 덩치가 커 실제 나이보다 많아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 지언정,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몰아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체포 후 피해자의 나이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보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을 연 지 1년여 동안 열심히 일해 확장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가 됐다”며 “올 가을에 약혼자와도 결혼을 약속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반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과거 이씨는 지난 4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10)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됐다.
이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당일에도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11월 2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rticle/23049371
저희 아이는 7세 여자아이이며 파주시 광탄면 소재에 있는 ㅊ*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어린이집 근처에 살다가 올 4월에 광탄에서 조금 먼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집 근처 어린이집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원장님의 배려로 등 하원을 해 주신다고 하여 아이가 아침 7시45분에 집에서 출발하는걸 감수하고 힘들어도 계속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등원은 이사장님(원장님 남편이자 어린이집 기사)이…하원은 원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사건발단은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9월 17일 단체로 성교육을 받고 난 이후였습니다.
10월 4일 밤, *** *** *** ****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 *** *** * ****”…..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봤냐고 물으니..이사장님이 어린이집 가면서 보여줬다고 하네요
동승한 아이와 같이 봤냐고 물었더니 혼자 봤다고… 동승한 아이는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면서 창피했다고…..
평소에는 이사장이 먼저 보다가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만드는 장면이니 보라며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운전을 하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아이가 엄마인 저한테 얘기를 하게 된 동기는 평소에 보던 장면과는 다른 장면이 나와서 얘기를 한듯합니다.
개인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어린이집 차량에 동승하시는 선생님은 없으셨고요 제 아이와 제 딸 보다 많이 어린아이 한 명, 이사장님까지 총 세 명이 차량을 타고 등하원을 합니다.
10월5일 날 같은 반 학부모님들께 이 사실을 알렸고 그에 분노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소집 요청을 해서 바로 저녁에 모였습니다
참석하신 학부모님들께서 증거물인 핸드폰을 해놓으라 항의 하시니 두 분은 얼버무리시며 원장님께서 화가 나서 던져 망가져서 버렸다고 하여 학부모님 한 분이 나서서 쓰레기통을 다 뒤져 찾으셨습니다.
핸드폰의 상태는 던져서 생길 수 있는 파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차량블랙박스도 확보해 운영위원회에서 보관하여 참석한 학부모들 동의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학부모들이 어떤 걸 보여줬냐, 왜 보여 줬냐 에 대해 질문을 하니
이메일에 딸려 들어와서 자신도 모르게 스팸링크가 눌렸던거 같다 하시더니 남녀가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길래 가정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보여줬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하셨는지 실수였고 한번밖에 안 보여줬다, 하시다가 계속된 추궁에 자신이 보던 동영상이였고 아이한테 보여줬다고 말씀하셨으나
집에와 아이에게 몇 번 봤냐 하니…………많~이……………라고 대답합니다.
반복적인것도 모자라 때로는 졸려하는 아이를 깨워 보여주시기 까지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7살 밖에 안된 여자 어린아이한테 아기 만드는 영상이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 지 보라 하면서 보여줬다는데...
듣는 내내 억장이 무너집니다…
원장은 다음날 저한테 찾아와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린이집을 정리하고 금전을 원하는 데로 줄 것이고 두 분이 경찰서 에가서 얘기도 하겠다며...벌 받을 테니 엄마와 아이는 경찰서에 가지 말라고 손을 싹싹 비셨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다시 학부모 소집을 하여 실수로 그랬고, 처음이라 하시고...죄가 밝혀진 것도 아닌데 너무 죄인으로 몰아간다…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된다며 학부모님들께 호소를 하십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10월 6일 11시경 경찰서에 사건접수하고 엄마인 저는 9일 진술을 마치고 딸아이는11일에진술을하였습니다. 증거물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에도 올렸으며 10일 파주시로 이관됐다는 문자만 받은 상태이고 다른 일반인 들은 열람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파주시청에도 접수를 해 두었기에 11일 어린이집 현장 조사를 나갈 꺼 라고 전달 받았으나 그 전날인 10일 오전 시청 직원 두 분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그시간에 파주시 현의원분께서도 어린이집을 방문 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우연의일치일까요.)
현재 원장님은 인맥을 이용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이달말까지만근무하겠다는 선생님들께 협박도한다는 얘길들었습니다
증거물인 블랙박스를 내놓으라며 저희 집을 수시로 찾아오고 문자도 남기십니다.
아이는 현재 어린이집을 옮긴 상태입니다.
이런 어린이집이 운영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숨기기 급급한 이런 사람들,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듯하게 살 수 있는! 앞으로 저희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민원을 접수합니다.
부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4519
초등생도 가르치는 학원 원장이 초등학생한테, 어린이집이사장이 7살 자기네 유치원 원아에게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모(34)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음에도 2~3시간이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단순히 피해자의 키가 160㎝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중학생 혹은 심지어 성인으로까지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증거가 확보될 때마다 진술을 바꾸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허황된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불량하며,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와 이씨의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 학생치고는 키가 크고 덩치가 커 실제 나이보다 많아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 지언정,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몰아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체포 후 피해자의 나이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보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을 연 지 1년여 동안 열심히 일해 확장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가 됐다”며 “올 가을에 약혼자와도 결혼을 약속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반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과거 이씨는 지난 4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10)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됐다.
이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당일에도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11월 2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rticle/23049371
저희 아이는 7세 여자아이이며 파주시 광탄면 소재에 있는 ㅊ*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어린이집 근처에 살다가 올 4월에 광탄에서 조금 먼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집 근처 어린이집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원장님의 배려로 등 하원을 해 주신다고 하여 아이가 아침 7시45분에 집에서 출발하는걸 감수하고 힘들어도 계속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등원은 이사장님(원장님 남편이자 어린이집 기사)이…하원은 원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사건발단은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9월 17일 단체로 성교육을 받고 난 이후였습니다.
10월 4일 밤, *** *** *** ****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 *** *** * ****”…..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봤냐고 물으니..이사장님이 어린이집 가면서 보여줬다고 하네요
동승한 아이와 같이 봤냐고 물었더니 혼자 봤다고… 동승한 아이는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면서 창피했다고…..
평소에는 이사장이 먼저 보다가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만드는 장면이니 보라며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운전을 하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아이가 엄마인 저한테 얘기를 하게 된 동기는 평소에 보던 장면과는 다른 장면이 나와서 얘기를 한듯합니다.
개인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어린이집 차량에 동승하시는 선생님은 없으셨고요 제 아이와 제 딸 보다 많이 어린아이 한 명, 이사장님까지 총 세 명이 차량을 타고 등하원을 합니다.
10월5일 날 같은 반 학부모님들께 이 사실을 알렸고 그에 분노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소집 요청을 해서 바로 저녁에 모였습니다
참석하신 학부모님들께서 증거물인 핸드폰을 해놓으라 항의 하시니 두 분은 얼버무리시며 원장님께서 화가 나서 던져 망가져서 버렸다고 하여 학부모님 한 분이 나서서 쓰레기통을 다 뒤져 찾으셨습니다.
핸드폰의 상태는 던져서 생길 수 있는 파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차량블랙박스도 확보해 운영위원회에서 보관하여 참석한 학부모들 동의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학부모들이 어떤 걸 보여줬냐, 왜 보여 줬냐 에 대해 질문을 하니
이메일에 딸려 들어와서 자신도 모르게 스팸링크가 눌렸던거 같다 하시더니 남녀가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길래 가정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보여줬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하셨는지 실수였고 한번밖에 안 보여줬다, 하시다가 계속된 추궁에 자신이 보던 동영상이였고 아이한테 보여줬다고 말씀하셨으나
집에와 아이에게 몇 번 봤냐 하니…………많~이……………라고 대답합니다.
반복적인것도 모자라 때로는 졸려하는 아이를 깨워 보여주시기 까지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7살 밖에 안된 여자 어린아이한테 아기 만드는 영상이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 지 보라 하면서 보여줬다는데...
듣는 내내 억장이 무너집니다…
원장은 다음날 저한테 찾아와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린이집을 정리하고 금전을 원하는 데로 줄 것이고 두 분이 경찰서 에가서 얘기도 하겠다며...벌 받을 테니 엄마와 아이는 경찰서에 가지 말라고 손을 싹싹 비셨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다시 학부모 소집을 하여 실수로 그랬고, 처음이라 하시고...죄가 밝혀진 것도 아닌데 너무 죄인으로 몰아간다…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된다며 학부모님들께 호소를 하십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10월 6일 11시경 경찰서에 사건접수하고 엄마인 저는 9일 진술을 마치고 딸아이는11일에진술을하였습니다. 증거물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에도 올렸으며 10일 파주시로 이관됐다는 문자만 받은 상태이고 다른 일반인 들은 열람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파주시청에도 접수를 해 두었기에 11일 어린이집 현장 조사를 나갈 꺼 라고 전달 받았으나 그 전날인 10일 오전 시청 직원 두 분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그시간에 파주시 현의원분께서도 어린이집을 방문 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우연의일치일까요.)
현재 원장님은 인맥을 이용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이달말까지만근무하겠다는 선생님들께 협박도한다는 얘길들었습니다
증거물인 블랙박스를 내놓으라며 저희 집을 수시로 찾아오고 문자도 남기십니다.
아이는 현재 어린이집을 옮긴 상태입니다.
이런 어린이집이 운영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숨기기 급급한 이런 사람들,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듯하게 살 수 있는! 앞으로 저희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민원을 접수합니다.
부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4519
초등생도 가르치는 학원 원장이 초등학생한테, 어린이집이사장이 7살 자기네 유치원 원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