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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뉴스 그후] "설현, 윤아, 엑소는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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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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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설현, 윤아, 엑소는 죄가 없다."

최근 정부 부처들이 지침을 어기고 설현, 윤아, 엑소 등 연예인 홍보대사들에게 거액의 활동비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와 충격을 줬다. 해당 연예인들은 말로만 '자원봉사'라고 해놓고선 실제론 돈을 받고 공익 활동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정부 부처들은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과연 사실일까? 아시아경제의 확인 결과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설현이 대표적 사례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 "가수 설현은 2017년 중앙선관위로부터 TV광고, 라디오 광고, 포스터 인쇄 등의 명목으로 1억4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며 "2018년 행정안전부 안전무시관행근절 홍보 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윤아와 엑소-첸백시(EXO-CBX)도 1억5000만원의 홍보대사 활동비를 지급받았다"고 폭로했다. 홍 의원은 앞서 "기획재정부가 2017년 1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연예인 홍보대사는 무보수와 명예직으로 위촉하고 실비 및 또는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하라는 지침을 통보했었다"라고 지적했다.

즉 설현과 윤아, 엑소 등이 지침을 어긴 과다한 돈을 지급받았고, 정부 부처들은 국고를 실효성 없이 낭비했다는 일침인 셈이었다. 이같은 기사가 나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인터넷 기사 댓글에선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실제 홍 의원이 배포한 자료는 오류 투성이였다. 우선 설현의 경우 1억4300만원을 받긴 했지만 시점이 틀렸다. 중앙선관위 홍보 대사로 활동한 해가 2017년이 아니라 2016년 총선때였다. 숫자 하나 차이지만 중대한 차이가 있다. 기재부가 '무보수 홍보대사 활용' 방침을 내린 것은 2017년 1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현은 '지침을 어긴' 부적절한 돈을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다.

게다가 설현은 일반적인 개념의 자원봉사 홍보대사가 아니라 사실상 광고 모델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선거 홍보 업무를 통째로 광고 대행사에게 맡겨서 진행했고, 설현의 홍보 대사 위촉도 그쪽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일반적인 무보수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 돈을 지불하고 고용한 광고 모델 성격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해당 의원실 측은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었다. 담당 비서관은 "년도가 달랐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설현 측이 비난을 받았는데 잘못된 팩트를 정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설현은 5년 동안 가장 많은 활동비를 받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승기도 2012년에 5억원을 받았다가 세금 낭비라고 받았다"고 동문 서답했다.

올해 6월 행안부 안전근절홍보대사로 임명되면서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지목된 윤아, 엑소도 비슷하다. 금액부터 틀렸다. 홍 의원은 스스로 보도자료 배포 후 "실수로 0 하나를 더 붙였다"며 액수를 1억5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정정했다. "과도한 세금 낭비"라는 비난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행안부 측은 1500만원 지급에 대해서도 "위촉식이 진행된 그날 오후 홍보 동영상ㆍ사진 촬영이 진행됐는데, 본인들 외에 따라온 스텝들과 분장ㆍ의상 등에 들어간 실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식적으로 봐도 윤아와 엑소 멤버 3명 등 총 4명에게 1500만원, 즉 1인당 325만원이 지급된 것을 놓고 "과도한 돈을 줬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라는 게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불만이다. 

최근 동남아 등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아이돌 그룹을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있는 한 부처 관계자는 "무보수라지만 한국의 정서나 예의상 몸 값이 수억원이나 되는 연예인들이 하루라는 시간을 꼬박 할애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데 맨 입으로 대하는 것은 야박하지 않냐"며 "우리도 아이돌 그룹 홍보 동영상 촬영때 멤버당 1명씩 따라온 분장사에게 총 300만원을 지급했다. 고생하는 데 최소한의 비용은 지원해주는 게 인지상정이자 관례"라고 말했다.

연예인 홍보대사 활용은 연예인 입장에선 대중들에게 신뢰 이미지를 강화해주는 좋은 기회다. 특히 막 뜨기 시작한 연예인들은 홍보대사 활동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들도 많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연예인의 인기를 활용하면 정책 홍보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SNS를 통해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지닌 연예인들이 홍보 자료를 배포하면 웬만한 TV광고 못지 않은 구독률을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엉터리 폭로로 인해 양 측 모두의 입장이 곤란해졌다는 것이다. 해당 연예인들이 소속된 기획사들은 "괜히 좋은 일 하겠다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했는데 망신만 당했다"며 앞으로 소속 연예인들의 공공 기관 홍보대사 활동에 부정적인 기류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관계자도 "내년 부처 홍보 계획에 잡힌 연예인 홍보대사 활용 계획에 몽땅 차질이 생겼다"고 암담해했다.

한편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한 의원실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갑질'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해당 의원실은 '실비 지급일 뿐'이라는 해명 자료를 낸 행안부 담당 과장을 세종시에서 국회로 불러 들여 "실비로 지급했다면 영수증을 내놔라"고 압박한 뒤 '해명 자료 삭제'를 종용했다. 실제로 해명 자료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또 행안부의 해명을 보도한 아시아경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행안부가 자료를 내렸으니 기사를 빼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http://cm.asiae.co.kr/view.htm?no=201809220921333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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