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24225
사건개요
1. 피해차량 신호대기 중 가해차량이 뒷범퍼를 박음 (가해차 과실 100% / 서비스센터 견적 66만원 나옴)
2. 가해차량 운전자는 본인차가 아닌 친구차를 운전한 상태로 무보험이었음
3. 보험접수가 불가하니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80을 요구하고 그걸로 일 덮으려고 함
4. 가해자가 합의금에 대해 구질구질하게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리영수증을 요구
5. 빡친 피해자가 싫다고 하니 가해자가 80 돌려달라며 돌려주지 않을 시 고소하겠다 협박
상황을 판단한 가해자가 깨갱하고 죄송하다 하는 중인데
보배에서는 FM처리(경찰신고 - 보험자차수리하여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게 만듦 - 민사ㄱㄱ) 하라는 의견이 많음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주면 감사감사 해야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