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펌] 교통사고 뺑소니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사례
4,427 87
2018.08.11 08:59
4,427 87
833501682_mCvjs1Ap_BFA1C8BF.gif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가 있다면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나 병원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주고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치료비에 대한 보증도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나중에 피해자가 운전자에게서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 기록을 남겨 놓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은 10가지

변명을 한다면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쉽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 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양 행세했다면

비록 사고 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99도3781)

 

 

2.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병원을 나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일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다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97도2475)

 

 

3.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것 같아서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별한 상처는 없더라도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

(대법원2000도2563)가 있고,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2001도5369)도 있습니다.

 

 

4. 다친 사람이 있었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찰서 신고는 피해자 구호조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어야 하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신고 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귀가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97도770)

 

 

5.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사고였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서 그냥 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구호의무 및 사고 신고의무는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80도3320, 90도978)

 

 

6.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부딪친 줄 알았다.

뭔가 덜컹하긴 했는데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을 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99도5023) 

 

 

7. 술을 마신 채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난 줄 몰랐다.

과다하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따라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뺑소니 한 것은 아니라는 사고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이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법원93도2400)

 

 

8.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어쩔수 없이 그냥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버렸다면 부근에 있던 목격자나

상인 또는 주민에게 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사고내용 등을 알려주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사고 내용을 신고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잘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온 운전자는 뺑소니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9. 내차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지만 내차와 부딪친것은 아니었다.

내 차가 자전거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차가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졌거나 는 내 차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내가 가해 운전자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차의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다면 즉시 정차한 후 내려서

자전거의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사람이 다쳤다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면 뺑소니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10. 피해자가 험악한 얼굴로 무섭게 굴어서 사고 현장에서 피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위협을 당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사고 운전자가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목록 스크랩 (72)
댓글 8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 이벤트] 장기용X천우희 쌍방구원 로맨스! JTBC 새 토일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릴레이 댓글놀이 이벤트 7838 05.03 20,17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821,506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372,549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140,05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548,508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613,00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4 21.08.23 3,500,56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351,28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49 20.05.17 3,063,15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633,38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8,001,34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00339 기사/뉴스 안효섭 '어린이날' 맞아 5천만원 기부 (공식) 2 09:16 95
2400338 이슈 얼굴 달란트 미친 어제자 고윤정 게티 이미지.....jpg 9 09:13 1,048
2400337 이슈 전설의 딸기케이크 18 09:10 1,877
2400336 유머 걸그룹 분장계 레전드....gif 7 09:05 1,471
2400335 이슈 혐오로 미쳐버린 군마현 근황 15 09:01 3,262
2400334 이슈 NCT드림 콘서트 보러온 SM 남자 연습생들 8 08:59 2,184
2400333 유머 아이돌들이 연차가 쌓이면 흔히 겪는다는 일 12 08:55 3,064
2400332 이슈 UCLA 반전시위자를 체포한 경찰 영상 7 08:54 810
2400331 이슈 세븐틴 공연장 가면 체험할수 있다는 의문의 종교행위 8 08:52 2,022
2400330 이슈 스타벅스 디카페인 1+1 이벤트 13 08:49 2,691
2400329 이슈 호주 카페에서 일하면 생기는 일 2 08:49 1,890
2400328 이슈 [KBO] 5월 4일 각팀 선발투수 & 중계방송사 & 중계진 & 날씨 11 08:48 694
2400327 이슈 육아일기 시작하는듯한 신혼일기(구 대학일기 자까) 33 08:48 4,592
2400326 유머 아이 방 에어컨 위에 뱀이 있는것이에요...... 8 08:47 3,203
2400325 이슈 휴일에도 일본 길거리에 교복이 많이보이는 이유 12 08:45 3,630
2400324 이슈 세븐틴이 13인 전원 조기 재계약했던 방법 단체협상 29 08:36 5,063
2400323 이슈 한성대 축제 라인업 2 08:35 2,296
2400322 이슈 틱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강의 시간에 촬영한 자기의 틱 증상 15 08:30 3,815
2400321 유머 ?? : 당신의 꿈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3 08:26 832
2400320 이슈 🐼 후이바오 분노의 팬미팅ㅋㅋㅋㅋㅋ 32 08:24 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