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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43)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근 옥중 출산한 갓난아기를 담요에 감싸 안고 들어왔다. A씨에게 안긴 아기는 잠을 자는 듯 조용하다 가끔 보채는 소리를 냈다. 그럴 때마다 A씨는 아기를 쓰다듬으며 달랬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갓난아기를 쓰다듬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의붓아들인 B(12)군을 학대한 정황과 부검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B군의 팔·다리·몸통 등 온몸에 보라색·갈색·연두색 멍이 든 모습이 담겼다. 또 연필과 같은 뾰족한 물체에 찔린 듯한 흔적도 다수 발견됐다. 다리에서는 막대와 같은 기다란 물체에 맞은 듯한 흔적인 두부출혈도 확인됐다. 다리에 발생한 상처만 232개였다.
B군의 음낭 부위에서도 엄지손톱 크기의 딱지가 발견됐고, 입안 곳곳에서는 화상 흔적도 나왔다.
B군 시신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계속해 둔력으로 인한 손상이 쌓여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아동의 다리에 혈전증이 있고 멍 등의 손상이 많아 잘 걸어 다녔어도 통증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일회성도 아니고 지속적인 손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아이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의 회음부에 있는 성인 엄지손톱 크기의 딱지는 계속 묶인 채 앉아있었거나 피부병으로 인한 위생 문제 등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면서 “소아의 경우 학대나 방임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입 가장자리부터 안쪽 점막과 입천장, 혀 뒤쪽 부위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해서는 “해당 부위가 동시에 손상된 것은 뜨거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화학물질을 먹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속된 말로 맞아 죽은 것이냐”고 묻자 법의관은 “신체적인 폭행이 작용한 게 맞다”라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답했다. 그는 A씨의 살인 고의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대로 간다면 사망 가능성 등 심각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숨진 아동의 멍투성이 사진이 공개될 때마다 법정 내에서는 탄식이 이어졌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B군의 사진이 공개될 때도 모니터를 쳐다보지 않은 채 아이를 다독였다.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친부 C(40)씨는 재판 중 계속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부터 지난 2월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인 C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B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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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43)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근 옥중 출산한 갓난아기를 담요에 감싸 안고 들어왔다. A씨에게 안긴 아기는 잠을 자는 듯 조용하다 가끔 보채는 소리를 냈다. 그럴 때마다 A씨는 아기를 쓰다듬으며 달랬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갓난아기를 쓰다듬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의붓아들인 B(12)군을 학대한 정황과 부검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B군의 팔·다리·몸통 등 온몸에 보라색·갈색·연두색 멍이 든 모습이 담겼다. 또 연필과 같은 뾰족한 물체에 찔린 듯한 흔적도 다수 발견됐다. 다리에서는 막대와 같은 기다란 물체에 맞은 듯한 흔적인 두부출혈도 확인됐다. 다리에 발생한 상처만 232개였다.
B군의 음낭 부위에서도 엄지손톱 크기의 딱지가 발견됐고, 입안 곳곳에서는 화상 흔적도 나왔다.
B군 시신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계속해 둔력으로 인한 손상이 쌓여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아동의 다리에 혈전증이 있고 멍 등의 손상이 많아 잘 걸어 다녔어도 통증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일회성도 아니고 지속적인 손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아이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의 회음부에 있는 성인 엄지손톱 크기의 딱지는 계속 묶인 채 앉아있었거나 피부병으로 인한 위생 문제 등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면서 “소아의 경우 학대나 방임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입 가장자리부터 안쪽 점막과 입천장, 혀 뒤쪽 부위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해서는 “해당 부위가 동시에 손상된 것은 뜨거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화학물질을 먹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속된 말로 맞아 죽은 것이냐”고 묻자 법의관은 “신체적인 폭행이 작용한 게 맞다”라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답했다. 그는 A씨의 살인 고의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대로 간다면 사망 가능성 등 심각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숨진 아동의 멍투성이 사진이 공개될 때마다 법정 내에서는 탄식이 이어졌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B군의 사진이 공개될 때도 모니터를 쳐다보지 않은 채 아이를 다독였다.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친부 C(40)씨는 재판 중 계속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부터 지난 2월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인 C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B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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