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 고층 아파트에서도 바깥으로 튀어나온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도 바깥을 접하고 싶다는 수요 등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서울 아파트에 2.5m 이상 폭에, 1.5m 이상의 난간을 갖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을 외부에 개방하도록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 가능하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99221?sid=102
하중은 버틸수 있는거냐고🤔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도 바깥을 접하고 싶다는 수요 등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서울 아파트에 2.5m 이상 폭에, 1.5m 이상의 난간을 갖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을 외부에 개방하도록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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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은 버틸수 있는거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