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2012년 사건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성인된 피해자가 본인 휴대폰 사용 착안
지적장애 사실 확인 뒤 적용 혐의 변경
2012년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받았던 40대 남성이 11년이 지나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사라져 사건이 묻힐 뻔했지만, 검찰은 성인이 되면 통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피해자 소재지를 찾아냈다.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해자 적용 죄명은 기존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서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변경됐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최근 A씨(42)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11년 전이었다. A씨는 2012년 9월 가출한 피해자 B씨(당시 18세)를 재워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했다. 당시 성범죄 전력이 있던 A씨 집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B씨를 발견했고, A씨의 성폭행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의심된다는 담임교사와 부모의 진술에 장애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B씨가 다시 집을 나가면서 수사가 어려워졌다. 결국 검찰은 2013년 1월 피해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사건을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사라진 피해자를 찾을 때까지 수사가 멈춘 것이다.
10년 넘게 묻혀 있던 사건은 지난 2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 사건 기록들을 검토하던 수원지검 정은경 검사는 성인이 된 피해자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신자료 조회 결과 B씨의 전화번호가 파악됐고 그와 연락도 닿으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사라진 피해자를 찾았지만 기소는 쉽지 않았다. B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며 숨기를 반복했다. 대검에 진술분석도 의뢰했지만, 피해자가 포기하면서 이마저 무산됐다. 다행히 해바라기센터에 협조를 요청한 종합심리검사는 그대로 진행돼 B씨의 지능지수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준강간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11년 전 당시의 B씨 피해 진술 영상과 조서를 토대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진술을 살리는 방법으로 (혐의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뿐 아니라 2012년에도 B씨에게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자문했다. 혐의가 바뀐 만큼 피해자의 사건 당시 장애 여부는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의사는 B씨의 장애는 사건·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선천적인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내놨다.
사건을 담당한 정 검사는 “장기미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강간미수 피해자들은 범인을 꼭 잡아 달라며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지만, 강간을 당한 피해자들은 다시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걸 꺼리더라”며 “아직 우리 사회에 피해자를 탓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 가해자를 엄단하고 피해자는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성인된 피해자가 본인 휴대폰 사용 착안
지적장애 사실 확인 뒤 적용 혐의 변경
2012년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받았던 40대 남성이 11년이 지나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사라져 사건이 묻힐 뻔했지만, 검찰은 성인이 되면 통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피해자 소재지를 찾아냈다.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해자 적용 죄명은 기존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서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변경됐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최근 A씨(42)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11년 전이었다. A씨는 2012년 9월 가출한 피해자 B씨(당시 18세)를 재워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했다. 당시 성범죄 전력이 있던 A씨 집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B씨를 발견했고, A씨의 성폭행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의심된다는 담임교사와 부모의 진술에 장애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B씨가 다시 집을 나가면서 수사가 어려워졌다. 결국 검찰은 2013년 1월 피해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사건을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사라진 피해자를 찾을 때까지 수사가 멈춘 것이다.
10년 넘게 묻혀 있던 사건은 지난 2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 사건 기록들을 검토하던 수원지검 정은경 검사는 성인이 된 피해자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신자료 조회 결과 B씨의 전화번호가 파악됐고 그와 연락도 닿으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사라진 피해자를 찾았지만 기소는 쉽지 않았다. B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며 숨기를 반복했다. 대검에 진술분석도 의뢰했지만, 피해자가 포기하면서 이마저 무산됐다. 다행히 해바라기센터에 협조를 요청한 종합심리검사는 그대로 진행돼 B씨의 지능지수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준강간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11년 전 당시의 B씨 피해 진술 영상과 조서를 토대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진술을 살리는 방법으로 (혐의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뿐 아니라 2012년에도 B씨에게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자문했다. 혐의가 바뀐 만큼 피해자의 사건 당시 장애 여부는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의사는 B씨의 장애는 사건·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선천적인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내놨다.
사건을 담당한 정 검사는 “장기미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강간미수 피해자들은 범인을 꼭 잡아 달라며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지만, 강간을 당한 피해자들은 다시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걸 꺼리더라”며 “아직 우리 사회에 피해자를 탓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 가해자를 엄단하고 피해자는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주언 기자(eon@kmib.co.kr)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1375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