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영업시간을 넘겨 주사를 부리던 손님을 320여차례 폭행해 살해한 주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B(당시 54세)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차례 때리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부터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연주했는데, 다툼으로 번져 B씨가 A씨의 얼굴을 먼저 맥주병으로 때리자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누적된 피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30603090117426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B(당시 54세)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차례 때리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부터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연주했는데, 다툼으로 번져 B씨가 A씨의 얼굴을 먼저 맥주병으로 때리자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누적된 피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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