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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재판정]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왜 유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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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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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theqoo.net/azxKQD

오늘 주제는 ‘점당 100원짜리 명절 고스톱, 도박인가? 오락인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례마다 다 판단이 달라서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례 하나를 좀 가지고 변론을 펼쳐보려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웃집 안방에서 지인 두 명하고 모여서 총 셋이 화투를 쳤어요. 점당 100원짜리를 1시간 반 정도 치니까 전체 판돈은 총 3만 원 정도가 됐답니다. 과연 이 여성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두 분 확인하고 가죠. 노 변호사님.

◇ 김현정> 셋이 똑같이 쳤는데 두 사람은 무죄고 한 사람만 유죄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 노영희> 약간 특이하죠. 이게 2007년 인천지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지인의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에게 왜 유죄를 선고했느냐 보면요. 당시 판돈이 2만 8700원에 불과했지만 이 여자 분은 기초생활수급자였거든요. 그래서 판돈이 이 여성에게 있어서 적은 돈이 아니니까 당시는 도박죄가 적용되었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이 여성분과 고스톱을 쳤던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오락에 준한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언됐죠.

◇ 김현정> 그분들한테는 오락, 이분한테는 도박이요?

◆ 노영희>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손 변호사님 기준이 뭐예요, 법적인 오락과 도박의 기준이?

◆ 손수호> 일단 ‘도박이란 무엇이냐?’도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확히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 도박이다’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도박이라는 게 항상 원칙적으로는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할 때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상습적이 아니라 일시오락으로 보면요?

◆ 손수호> 그러면 ‘뭐가 일시오락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시적 오락’인지 아니면 ‘일시적 오락의 정도를 넘어서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도박’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다양합니다. 어떻게 만난 사람들끼리 했느냐,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했느냐, 이 도박의 판돈이 얼마냐, 그리고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재산 수준도 고려해서 일시적인 오락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점 100원짜리도 도박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렇게 본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그 판단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노 변호사님은?

◆ 노영희> 저는 그게 이상한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점당 100원을 치면 유죄고, 그렇지 않고 같이 쳤다고 한 사람들은 무죄고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도박이 되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도박이 안 된다는 건지요?

◇ 김현정> 무전유죄, 유전무죄?

◆ 노영희> 게다가 골프장 같은 데 가시면 남자분들 내기골프 하시잖아요. 타당 얼마씩 해서요. 물론 예를 들어 타당 100만 원, 이렇게 치면 도박이라고 판시한 예가 있지만 또 타당 1만 원, 이런 건 사실은 그냥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거라고 해서 도박이 아니라고 보는 판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 따져보면 제가 지금 변호사입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는 어떤 분하고 같이 고스톱을 치면 저는 무죄지만, 제가 이건희 회장하고 고스톱을 치면 저는 또 유죄가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왜 돈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판사님의 판결 자체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깜짝 놀란 청취자들이 문자를 보내주세요. 6624님은 ‘그러면 억대 연봉자는 점당 1만 원짜리를 쳐도 오락인가요?’ 손 변호사님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손수호>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점당 1만 원짜리 고스톱이라면 누구에게도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김현정> 점당 1만 원이면요?

◆ 손수호> 그리고 애초에 왜 이게 논란이 됐냐 찾아보면 도박은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할 때는 예외적으로 처벌 안 하는 거예요. 위법성 조각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소득이라든지 직업 수준이라든지 직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인 기준을 통해서 그 해당 도박의 전체 판돈 규모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판에 ‘점 몇이냐?’ 이걸 정해놓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융통성을 가지고 일시적 오락의 정도를 판단을 하다 보니, 즉 구체적인 타당성을 위해 마련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싶은거죠.

◇ 김현정> 오히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다 보면 ‘셋이 같이 쳤어도 누구는 무죄, 누구는 유죄’ 이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러니까 손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좀 저는 그래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점당 100원짜리 사례 같은 경우 판례를 보면 ‘세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당 500원의 고스톱을 치는 건 도박이 아니라 일시적인 오락이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가 있거든요.

◇ 김현정> 점당 500원짜리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치면 오락이다?

◆ 노영희> 그리고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판돈 10만 원을 걸고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경우도 사회 통념상 오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은 점당 100원까지는 괜찮다?

◆ 노영희>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점당 100원 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혹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개연성이 없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진 이 500원이라고 하는 돈하고 예를 들어서 저 부자가 내는 5만 원이라고 하는 돈하고 가치를 따져보면 가난한 사람이 내는 500원이 더 중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오로지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만을 가지고 따지는 건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돈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심지어 내가 좀 오락 즐겨보겠다고 점당 100원짜리 쳤다고 잡혀가기까지 하냐? 너무 억울하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 노영희> 그것도 같이 쳤는데. (웃음)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손 드셨어요?

◆ 손수호> 저도 참 이 입장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판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논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실질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과연 사회적으로 볼 때 무엇이 정당하냐?’ 그런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형식 논리적인 거죠. ‘법원이 왜 형식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느냐? 그동안 왜 이렇게 해 왔느냐?’를 거슬러 거슬러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손수호> ‘도대체 도박죄를 왜 처벌하느냐?’죠. 왜 처벌할까요? 도박죄의 피해자는 누군가요?

◇ 김현정> 결국 자신이죠. 중독이 되면 안 되니까요.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뭐인고 하니, 대법원의 말씀입니다.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과 국민의 근로정신 그리고 공공의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도 통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도박죄 처벌의 이유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벌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할 때는 봐주는 거죠. ‘봐주는 거는 또 왜 그러냐?’ 이것도 대법원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도박에 건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서 건전한 근로 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면, 그래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이면 여가를 이용해서 서민 대중에게 평소에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이므로 국가정책적으로 보더라도 허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형식 논리를 따라간다면 결국은 도박을 한 사람의 소득이나 직업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할 수밖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약간 법학과 강의실 같습니다. (웃음)

◆ 손수호> 죄송합니다.

◇ 김현정> 어려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변, 유죄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청취자 문자 잠깐 보겠습니다. 1188님은 ‘화투는요. 100원짜리로 치다가 이게 점점 도박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하시면서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잘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소득층이 점 100원을 칠 경우에 도박으로 봐야 한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노 변호사님. 마지막 분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래요. 그런 논리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형법에 보면 ‘살인하지 마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잣집 아들이 10만 원짜리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 경우와 가난한 집 아들이 남의 물건 10만 원짜리 똑같은 물건을 훔쳤어요. 그런 경우에 처벌이 달라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사회적인 규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명확한 기준이 아니고 임의적이고 아주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을 지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재벌 아들이 어느 가게에 가서 10만 원짜리 옷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아, 얘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이건 실수일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저소득층이 10만 원짜리 그 옷 들고 나오면 ‘얘는 분명 도둑질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

◆ 노영희>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감형요소로 되기도 해요. ‘부잣집 애가 장난으로 일시적으로 잘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데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도박죄의 특성이고요. 또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상 예외를 열어주는 게 일시오락이잖아요. 일시오락 정도의 판단의 법적인 성격이 반영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약하면 아주 짧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떻게 되나요?

◆ 손수호> 처벌받는 도박은 돈 벌려고 한 것, 그리고 일시오락의 정도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기려고 하는 것!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결국은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만으로 따지는 건 아니고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보내준 의견이랑 같네요. 이것은 돈 벌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도박 쪽에 가깝고, 즐기려고 한 거라면 오락 쪽에 가까운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은 이 사람의 소득수준을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죠.

◆ 손수호>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렇다면 이 사건의 특히 당사자였던 그 여자 분이 들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셋이 같이 쳤는데 나는 돈을 벌려고 한 거고 저 사람들은 놀려고 하는 거냐?’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게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화투판에 절대 낄 수 없는 거네요?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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