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춘추가 선수에게 계약 과정 중 뒷돈을 요구했거나 정당하게 지급해야할 계약금을 여러 핑계로 주지 않았던 사례를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시간은 신인 계약금 절반을 8년 만에 줬던 SK 와이번스(SSG의 전신) 때의 믿기지 않는 사건이다. 사건 관련자 가운데 한 명은 SSG 랜더스 민경삼 사장이다.
2007년 최상위 지명을 받고 SK에 입단한 투수 A. 야구 명문 학교를 졸업한 A는 '즉시전력감'으로 큰 기대를 받으며 프로에 입문했다. A의 가능성을 높이 산 SK는 억대 계약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A는 SK로부터 약속된 계약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SK는 A에게 약속한 계약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예 주지 않았다. 지명한 뒤 메디컬 검사에서 발견된 부상을 빌미로 삼았다.
스포츠춘추 취재 결과 당시 SK는 ‘계약금의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1군에 올라오면 지급하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대 을’인 선수는 어쩔 수 없이 구단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
SK의 이런 행태는 명백한 KBO 규약 위반이었다. KBO 관계자는 “야구 규약상 신인선수 입단 계약금은 계약한 연도에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는 이런 분할도 하지 않고,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KBO 통일계약서(야구선수계약서) 제3조 [연봉] 항목엔 “계약금은 2회로 분할하여, 1회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KBO리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신인 계약금은 일시불 지급이 원칙이었지만 1999년 규약 개정과 함께 2회 분할지급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KBO 규약은 구단과 선수간 합의에 의한 계약서 조항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KBO규약 ‘제5장 선수계약’의 제 25조 [통일계약서]는 “구단과 감독, 코치 및 선수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통일계약서에 의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27조 [특약조항]에도 “계약서의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변경할 수 없다”고 적시해 KBO 통일계약서의 준수를 강조했다. ‘부상이 있으니 계약금 절반은 나중에 주겠다’는 SK식 계약은 설사 구단과 선수 간에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심대한 규정위반이었다.
A는 SK 입단 후 오랜 재활을 거쳐 어깨 부상을 이겨냈다. 2012년엔 퓨처스리그에서 20경기 이상 등판해 평균자책 3점대를 기록하는 좋은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SK 1군에선 A를 부르지 않았다. 1군행이 불발되면서 1군 승격하면 받기로 한 절반의 계약금은 여전히 꿈같은 돈이 됐다.
A는 SK 입단 8년 만인 2014년이 돼서야 1군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밀린 계약금 절반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기자(현 스포츠춘추 대표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계약금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SSG 관계자도 스포츠춘추의 확인 요청에 “A 선수 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건 2014년”이라며 계약금을 입단 8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한 에이전트는 “부상을 핑계로 계약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에이전트는 “지명하거나 영입한 선수의 메디컬 문제는 구단이 그 리스크를 짊어지는 게 상식이다. 부상을 핑계로 계약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구단 단장은 “최근 입단한 신인 선수 중에는 입단하자마자 바로 수술부터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선수들에게도 모두 정상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다. 구단 운영상 육성선수로 전환하는 경우는 있어도 계약금을 갖고 장난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KBO 관계자는 “계약금 절반을 주지 않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2014년 당시 SK의 계약금 미지급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A 계약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은 구단명이 SSG로 바뀐 현재도 여전히 핵심 요직을 꿰차고 있다. A 계약을 주도한 진상봉 당시 스카우트 팀장은 현재도 SSG 스카우트로 일하고 있다. A 입단 당시 운영본부장을 맡았고 2014년까지 계약금 지급을 미뤘던 민경삼 당시 SK 단장은 잠시 구단을 떠났다가 돌아와 현재 SSG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2편에서 계속)
+ 제보를 받습니다. 구단, 학교로부터 약속된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구단, 학교 관계자로부터 뒷돈 요구를 받았던 선수, 선수 가족, 야구 관계자는 johncorners@spochoo.com로 제보 바랍니다. 성실히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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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최상위 지명을 받고 SK에 입단한 투수 A. 야구 명문 학교를 졸업한 A는 '즉시전력감'으로 큰 기대를 받으며 프로에 입문했다. A의 가능성을 높이 산 SK는 억대 계약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A는 SK로부터 약속된 계약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SK는 A에게 약속한 계약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예 주지 않았다. 지명한 뒤 메디컬 검사에서 발견된 부상을 빌미로 삼았다.
스포츠춘추 취재 결과 당시 SK는 ‘계약금의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1군에 올라오면 지급하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대 을’인 선수는 어쩔 수 없이 구단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
SK의 이런 행태는 명백한 KBO 규약 위반이었다. KBO 관계자는 “야구 규약상 신인선수 입단 계약금은 계약한 연도에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는 이런 분할도 하지 않고,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KBO 통일계약서(야구선수계약서) 제3조 [연봉] 항목엔 “계약금은 2회로 분할하여, 1회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KBO리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신인 계약금은 일시불 지급이 원칙이었지만 1999년 규약 개정과 함께 2회 분할지급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KBO 규약은 구단과 선수간 합의에 의한 계약서 조항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KBO규약 ‘제5장 선수계약’의 제 25조 [통일계약서]는 “구단과 감독, 코치 및 선수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통일계약서에 의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27조 [특약조항]에도 “계약서의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변경할 수 없다”고 적시해 KBO 통일계약서의 준수를 강조했다. ‘부상이 있으니 계약금 절반은 나중에 주겠다’는 SK식 계약은 설사 구단과 선수 간에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심대한 규정위반이었다.
A는 SK 입단 후 오랜 재활을 거쳐 어깨 부상을 이겨냈다. 2012년엔 퓨처스리그에서 20경기 이상 등판해 평균자책 3점대를 기록하는 좋은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SK 1군에선 A를 부르지 않았다. 1군행이 불발되면서 1군 승격하면 받기로 한 절반의 계약금은 여전히 꿈같은 돈이 됐다.
A는 SK 입단 8년 만인 2014년이 돼서야 1군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밀린 계약금 절반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기자(현 스포츠춘추 대표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계약금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SSG 관계자도 스포츠춘추의 확인 요청에 “A 선수 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건 2014년”이라며 계약금을 입단 8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한 에이전트는 “부상을 핑계로 계약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에이전트는 “지명하거나 영입한 선수의 메디컬 문제는 구단이 그 리스크를 짊어지는 게 상식이다. 부상을 핑계로 계약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구단 단장은 “최근 입단한 신인 선수 중에는 입단하자마자 바로 수술부터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선수들에게도 모두 정상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다. 구단 운영상 육성선수로 전환하는 경우는 있어도 계약금을 갖고 장난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KBO 관계자는 “계약금 절반을 주지 않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2014년 당시 SK의 계약금 미지급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A 계약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은 구단명이 SSG로 바뀐 현재도 여전히 핵심 요직을 꿰차고 있다. A 계약을 주도한 진상봉 당시 스카우트 팀장은 현재도 SSG 스카우트로 일하고 있다. A 입단 당시 운영본부장을 맡았고 2014년까지 계약금 지급을 미뤘던 민경삼 당시 SK 단장은 잠시 구단을 떠났다가 돌아와 현재 SSG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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