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원조 남산돈까스' 관련 법정공방에서 최초로 상호를 출시한 박모 씨와 그의 주장을 영상으로 올린 유튜버가 프랜차이즈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판정승을 거뒀다. 법원은 '101 남산돈까스는 원조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최근 ‘101번지 남산돈까스’ 대표 A 씨가 박 씨와 유튜버 빅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이들이 허위사실로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비난해 명예훼손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213470
23년 1월 17일 기사
'원조 남산돈까스' 관련 법정공방에서 최초로 상호를 출시한 박모 씨와 그의 주장을 영상으로 올린 유튜버가 프랜차이즈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판정승을 거뒀다. 법원은 '101 남산돈까스는 원조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최근 ‘101번지 남산돈까스’ 대표 A 씨가 박 씨와 유튜버 빅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이들이 허위사실로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비난해 명예훼손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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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7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