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2월 16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지인 B 씨에게 굿 대금 명목으로 총 584회에 걸쳐 32억 9800만여 원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13년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던 B 씨에게 접근해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할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을 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내게 돈을 주면 할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을 통해 굿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굿 대금을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129/117638539/2
A 씨는 2013년 2월 16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지인 B 씨에게 굿 대금 명목으로 총 584회에 걸쳐 32억 9800만여 원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13년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던 B 씨에게 접근해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할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을 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내게 돈을 주면 할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을 통해 굿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굿 대금을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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