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학대 방법과 과정 등을 SNS 대화방에 공유하기도 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3~18일 경기 화성시 주거지 등에서 길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던 동물보호단체 소속 30여 명은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자마자 "8개월이 말이 되느냐"며 형량이 낮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측은 A씨가 죽인 길고양이가 최소 80마리 이상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