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소년범, 성인보다 관대한 처벌 악용
대전검찰청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검은 자신의 특수절도 범행을 19세 미만 소년에게 뒤집어씌워 속칭 '총대'를 메도록 한 A(19)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23일 B(20)씨와 함께 대전 한 지하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서 110만원 상당의 명품지갑을 훔치고, 같은 해 12월 12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승용차에서 75만원어치의 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씨는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은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 경찰 조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해 보호관찰 기간에 있던 A군 대신 평소 알고 지내던 C(18)군을 공범으로 내세웠다.
검찰은 B씨와 C군의 공동 범행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해 소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A군이 소년인 C군과 협의해 가짜 범인을 내세운 정황을 밝혀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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