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1일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2년도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는 주민세(사업소분)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로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며, 올해 서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개인분)는 379만 건, 228억 원 규모이다.
(중략)
한편, 7월1일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2022년도 주민세(사업소분)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이 통합되면서 세목 명칭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고,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납부서를 못 받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인터넷 ‘서울시 ETAX’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기간 내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략)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380만 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38.9%에 해당하는 만큼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809060047194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로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며, 올해 서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개인분)는 379만 건, 228억 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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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7월1일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2022년도 주민세(사업소분)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이 통합되면서 세목 명칭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고,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납부서를 못 받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인터넷 ‘서울시 ETAX’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기간 내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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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380만 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38.9%에 해당하는 만큼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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