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은 2025년까지 곰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기반을 조성한다. 2026년부터는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해 정부가 관리한다.
현재 농가들에서 사육하는 곰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으로, 원래 사육 자체가 금지된 종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기 전부터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곰을 길러온 농가들이 있어 그 농가들에 한해 사육을 제한적으로 허가해준 상황이다.
정부는 사육곰 중성화 조치, 용도변경 한정, 불법 증식 처벌 강화, 새끼곰 보호·관리 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사유재산인 사육곰에 개입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했다. 지난해 기준 농가 24곳에서 360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사회 및 동물단체 등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웅담 채취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열악한 사육 환경 및 학대 방치 등을 이유로 비판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해왔다.
파이낸셜뉴스 홍예지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201261503550037
*고통받고 있는 사육곰의 현실
https://m.blog.naver.com/animalkara/222542832692
*사육곰 종식 관련 동물단체의 성명
https://m.blog.naver.com/animalkara/222632063379
농가의 수익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사육곰 산업을 형성한 장본인은 바로 정부입니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육곰 해결 의지를 보이며 종식을 선언한 정부의 행보는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전향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맞습니다. 종식 선언일로부터 4년간 웅담채취 합법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육곰 복지 확보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하려는 정부 기조와 배치됩니다. 이미 사양화된 산업인 만큼 4년의 유예기간을 제시할 명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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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5년까지 곰들의 안전을 농민들의 자율에만 맡겨둔 것과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보호시설이 대한민국 사육곰을 모두 수용하기에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아쉽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사육곰 농가의 관리는 방치와 다름없었으며,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좌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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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육곰 종식’은 단순 산업의 종식을 벗어나 곰들의 처참한 삶을 끝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현재와 같은 정부의 무위와 농가의 방치와 진배없는 자율 관리가 아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육 포기 곰에 제대로 된 보호와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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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사육곰 종식 선언은 고무적인 행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서야 뜬장을 나오는 360마리의 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좀 더 조속히 본연의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이행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월 26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